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물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물곰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2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사고일시1996년 1월 22일 2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5도 11분 30초(신안군 홍도 등대 서방 약 0.7마일의 속칭 장은여 암초)</span> 제2물곰호는 총톤수 120.23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6년 1월 16일 11시경 군산항에서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소흑산도 근해의 제229해구로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직후 작업을 개시한 이 배는 같은 달 21일 13시경 양망작업 중 양망기를 작동시키는 유압펌프가 고장나 어로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22일 09시경 수리차 군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2시 45분경 이 배가 전속 약 9노트로 신안군 홍도 북서방 해역을 항해중 기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관장 C는 선수 선저부에서 갑자기 “쿠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체가 무엇을 타고 넘는 느낌을 받았고 곧이어 선교에서 선원 D와 함께 당직근무 중이던 선장 B로부터 전령기(Telegraph)를 통하여 주기관 정지신호가 와 즉시 주기관 크러치를 중립으로 하였다.기관장 C는 그후 갑판작업등을 켜고 갑판상으로 나가보니 선체가 홍도등대로부터 서방 약 0.7마일 위치의 속칭 장은여라는 암초에 좌초되어 있었다.좌초직후 선장 B는 선체를 이초시키기 위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이초는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후진기관을 무리하게 장시간 사용하여 선수 좌현부의 선저가 암초에 의해 파공되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선체가 급격히 좌현 경사하면서 전복되었다.이 배의 전 선원 8명은 선체 전복시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퇴선을 하였으나 선장 B는 기관장 C 등 선원 6명이 퇴선후 타고 있던 구명뗏목으로 헤엄쳐 접근하는 과정에서 수영미숙과 강한 조류로 탈진하여 익사하였고 선원 D는 실종되었다.선체는 전복직후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으며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구명뗏목은 풍조에 떠밀리어 자연적으로 홍도2구 마을에 닿았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높이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2물곰호가 항해 중 좌초하였고 당시 선교에서 항해당직 근무 중이던 선장 E와 선원 D는 사망하였으므로 제2물곰호가 어떠한 경위로 좌초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면도 있다.그러나 이 배의 좌초위치와 당시 기관실 근무 중이던 기관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사고위치로부터 북방으로 반경 약 1마일 이내에는 작은 섬과 암초들이 산재해 있고 이 해역은 홍도 북서단과 인접해 있으므로 이곳을 통과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선위 측정이 요구되어 소형선이라 하더라도 항해하기에 어려운 곳이다.그러므로 선장 E는 이 수역 서쪽으로 멀리 우회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이 해역과 홍도 북서단 사이의 위험한 항로를 항해하였고 더욱이 야간에 전속항해 중 위치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암초가 많은 해역을 야간에 전속 항해하면서 정확한 선위측정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순식간에 전복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퇴선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