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문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1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 12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1년 11월 13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30도 00분 00초(울릉도 저동항 동방 3.5마일 해상)</span> 제2문호는 1972년 5월경 건조된 총톤수 3.01톤, 12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오징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령이 21년된 노후선박으로 1990년 5월경 부산에서 구입한 중장비 차량용 중고 디젤 원동기를 설치, 주기관의 마력을 30마력에서 125마력으로 변경하고 한국어선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나 운항중 선체의 진동이 심하고 선측외판사이나 선미관측으로부터 선내에 유입된 해수를 하루에 2회 정도 배출해 온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1991년 11월 13일 16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만이 승선한 채 출항, 조업예정지인 저동항 동방 6-7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시작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어군을 탐지하면서 이동조업을 하고 있던중 선체가 침하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기관실을 점검한 바 주기관의 후라이.휠 높이까지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관으로부터 상당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1.5미터 정도 였다.그 후 이 선박은 펌프를 가동, 배수를 하였으나 해수유입량이 많아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인 제3대성호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여, 피예인 되던중인 같은날 23시 40분경 선체가 선수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면하에 잠긴상태에 이르러 지정해난관계인 A는 퇴선,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저동항 동방 3.5마일 해상인 북위37도 30분 00초, 동경 130도 00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제2문호는 선령이 21년된 노후목조선박으로 30마력의 주기관을 철거하고 125마력의 중장비는 차량용 중고품 디젤 원동기를 설치, 운항중에는 선체의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였을 뿐만아니라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선측외판이나 선미측에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항해중에는 하루에 두 번씩 배수를 하여야 할 정도로 침수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침몰사건은 노후선박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평소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 항상 감항성을 유지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운항중 선측외판사이나, 선미관측으로부터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항해중 하루에 두번씩 배수를 하여야 할 정도로 침수가 되고 있었음에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이번 사고로 이미 선박이 전손되었고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선박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