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무량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8월 30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06분 56초, 동경 124도 40분 13초(마라도 남서방 143마일)</span> 제2무량호는 총톤수 99.68,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8기통, 계획회전수(매분) 2000의 피아트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9년 12월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8월 28일 09시 3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다음 날인 8월 29일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조업에 임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같은 달 30일 12시 00분경 주기관 회전수(매분) 1830으로 운전하며 선속 약 8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약 5시간이 경과한 17시 00분경 기관실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팽창탱크(약 400리터 용량)의 냉각수가 끓어오르면서 가스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켰다.이어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외부의 냉각수 계통을 점검한 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동으로 플라이 휠을 회전시켜 보니 돌아가지 아니하여 18시 00분경 구조 요청하였다.같은 날 22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8월 31일 11시 3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곳에서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제3번 기통의 피스톤 정부에 다량의 냉각수가 고여 있고 실린더 헤드 하부가 균열되어 냉각수가 누설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외의 손상개소는 알 수 없다.그후 여수시 소재의 주식회사 J테크에서 수리기사가 와서 균열된 실린더 헤드를 용접 수리한 후 출어하였다가 입항하여 피아트 엔진의 기관부속품 구입이 힘들어 560마력의 대우디젤기관으로 신체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시의 기상은 맑은 남서풍이 초속 6에서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 헤드 냉각수측을 장기간 소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냉각수 통로벽에 다량의 스케일이 축적되었다. 그로 인하여 기관운전 중 발생하는 고열에 의한 팽창수축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실린더 헤드가 균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모든 수냉식 내연기관은 장기간 사용으로 냉각수 통로벽에 스케일이 축적되면 이를 제거하든지 평소에 스케일 방지제(Descaling Compound)를 냉각수에 투입해야하나 보편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에 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도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 균열로 냉각수가 연소실로 누설하고 연소가스가 냉각수 계통으로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