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만창호 선 적 항강화군 내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5월 23일 19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18초, 동경 126도 20분 42초 지점(석모도 남방 약 200미터 해상) </span> 이 선박은 총톤수 6.68톤, 디젤기관 160마력으로 1988년 9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주로 강화도 연안에서 꽃게 닻자망 어업을 하던중 1995년 5월 23일 08시 30분쯤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여 강화군 외포리선착장을 동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날 10시 20분쯤 만도리 어장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에서 꽃게 닻자망으로 꽃게 약 80킬로그램을 잡은후 같은날 18시 00분쯤 어장을 출발하여 외포리로 귀항하기 위해 석모도 남단을 조타 목표로 삼아 침로 08도로 정하고 전속 약 8노트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항해를 계속하던중 수심인 선장 A가 석모도 남단에 너무 접근하도록 조타함으로써 수중암초 지역으로 항진할 때인 같은날 19시 00분쯤 석모도 남방 약200미터 거리의 북위 37도 38분 18초, 동경 126도 20분 42초 지점의 수중암초위에 선미선저로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시정은 약 6마일로 바다는 평온하였다.조후는 저조에 임박하였다.이 선박은 좌초되자 곧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수가 들려 올려진 상태에서 선원들은 물속으로 떨어지고 약 5분후 침몰되었다.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은 부근에서 항행중인 덕화호에 구조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인양하여 조타된 바 기관실 선저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15-20센티미터로 파공되었으나 수리후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후 귀항할 때 석모도 남단에 너무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부근에 있는 수중암초 지역으로 항진하게 된 나머지 수심이 얕은 암초위에 선저로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로선정을 부적절하게 하여 수중암초 지역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이 충분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여 항해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중암초 지역이 있는 석모도 남단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로선정을 부적절하게 하여 수중암초지역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