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만성호 선 적 항인천시 중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8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0월 26일 0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00초.동경 124도 36분 48초(옹진군 소청도등대로부터 약 220도 약 8.7마일해상)</span> 제2만성호는 1964년 3월경에 일본국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구) 97.21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28.31미터 너비 약 5.30미터 깊이 약 2.70미터의 인천광역시 중구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한국 J협회 인천지부에서 2004년 8월 5일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하여 200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받은 선박이다.
제2만성호는 2004년 8월 11일 11시 52분경에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일 02시 00분경 격열비열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주선 제1만성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였다. 선장 A는 2004년 9월 1일 10시 00분경 조업지를 소청도 부근해상으로 옮겨 조업을 하다가 10월 25일 20시 00분경 사용 중이던 중단파 무선전화기(SSB)를 통하여 26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려고 하지 않고 어획이 좋아 조업을 계속 하였다.
선장 A는 소청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10월 26일 06시 00분까지 조업을 끝내고 사용하던 그물길이 약 70미터 무게 약 2톤을 조타실 양옆과 뒷면의 갑판상에 적재하여 가로 × 세로, 약 50 × 20센티미터(Cm) 크기의 6개씩 양현 배수구 12개 중에 8개를 막은 상태로 피항하기 위하여 대청도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이미 거센 풍랑이 북쪽에서 치기 시작하여 선수 좌현 앞쪽에서 파도를 받고 침로 약 020도 선속 약 5노트로 항해를 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대청도가 육안으로 보이게 되었으나 레이더을 이용하여 거리 및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대청도에 가까워진 것으로 오인하고 침로를 045도로 변침하자 좌현 선수 쪽에서 받던 파도가 좌현 정횡에 가깝게 되어 큰 파도가 좌현갑판에 덮쳐 올라왔으나 갑판에 적재된 그물이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바로 배출되지 못하고 선체가 좌현으로 20도 정도 급경사하게 되었다. 이때 선장 A가 주기관을 정지하자 다시 큰 파도가 좌현 선수갑판을 덮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45도 정도 경사되면서 선수부터 해수에 잠겨 2004년 10월 26일 07시 50분경 옹진군 소청도등대로부터 약 220도 약 8.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9분 00초.동경 124도 36분 48초 해상에서 선체가 침몰되었다.이 무렵 부근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12-1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 정도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였다.선체가 침몰 직전에 구명뗏목 1개를 터뜨려 옮겨 타는 순간 파도에 휩쓸려 선원 10명중 3명이 실종되었고, 구명뗏목에 승선한 선원 7명은 약 15분 후에 주선인 제1만성호가 접근하여 구조하였다. 그 후 11월 12일에 실종된 선원 1명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모사전송 상황보고서(2) 제2만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제2만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4) 인천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5) J협회 인천지부장 발신의 최종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보고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모사전송 상황보고서 및 제2만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2만성호의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에 대한 J협회 인천지부장 발신의 최종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2만성호가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시각 및 격열비열도 부근해상에 도착한 시각과 조업 시작한 시각 및 조업형태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선장 A가 조업지를 소청도 부근해상으로 옮겨 조업한 시각과 중단파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풍랑주의보 발효예정시간을 알게 된 시각 및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려 하지 않고 계속 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선장 A가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끝내고 사용하던 그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배수구를 막은 상태 및 피항을 위하여 대청도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한 시각 등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 제2만성호가 거센 풍랑을 선수 좌현 앞쪽에서 받고 항해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선장 A가 같은 날 07시 30분경에 대청도가 육안으로 보이게 되었으나 레이더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대청도에 가까워진 것으로 오인하고 침로를 변침하자 좌현 정횡 가까이서 큰 파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진술내용에 의하여(8) 큰 파도가 좌현갑판에 덮쳐 올라왔으나 갑판에 적재된 그물이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배출되지 못하자 선체가 좌현으로 20도 정도 급경사되었고 주기관을 정지하자 다시 큰 파도가 좌현갑판을 덮치면서 선체가 45도 정도 경사되어 선수부터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A에 대한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9) 사고 당시 부근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인천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와 제2만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사고 후 구조 및 실종 등에 관한 사실은 제2만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침몰사건은 쌍끌이 저인망 조업 중 중단파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약 10시간 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리 피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다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뒤 피항 항해하면서 사용하던 길이 약 70미터, 무게 약 2톤의 그물을 갑판에 방치하여 배수구가 막히는 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선수 좌현 앞쪽에서 풍랑을 받고 항해하다가 정확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해 보지 않고 막연히 목적한 피항 예정지 섬에 가까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우변침하자 좌현 정횡 가깝게 큰 파도가 덮쳐 올라오게 되었고 배수구마저 그물에 막혀 제대로 흘러내리지 못하게 되어 좌현경사가 심하게 되었다.
(2) 한편 제2만성호 선장은 선체가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게 되면 횡파를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선을 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자 더 큰 파도가 덮쳐 올라오게 되어 선체가 더욱 경사되면서 선수부터 선체가 침몰하게 되었고, 본선을 탈출하려고 구명뗏목으로 옮겨 타는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려 선원 3명이 실종되었으며 나중에 1명의 사체만 발견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피항 항해 중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덮친 파도가 배수되지 못한 것과 적절치 못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선원이 실종.사망된 것은 선박을 탈출하여 구명뗏목에 옮겨 타는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2만성호 선장 A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미리 알고도 뒤늦게 피항하면서 황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배수구가 막혀 갑판에 넘친 해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고 선체가 횡경사되게 한 것과 이러한 황천항해에 대한 적절한 조선을 하지 못하여 선체가 침몰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해양사고방지교훈1. 선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게 되면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항 하거나, 안전하게 피항 할 수 있는 피항지 가까운 곳으로 조업장소를 옮겨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미리 안전하게 피항하지 못하고 뒤늦게 피항지를 향하여 황천항해를 하게 될 때는 갑판에 쳐 올라온 해수가 잘 배수될 수 있게 배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창 덮개, 선원 출입구 등을 잘 폐쇄하여 선내 기관실이나 선원 거주구역, 어창 등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황천항해를 하더라도 선수 좌우현 약 1-2포인트에서 풍랑을 받도록 하여 선체의 횡경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많은 바닷물이 갑판에 일시에 덮쳐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과 피항 항해 중 적절치 못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선원이 실종.사망된 것은 선박를 탈출하여 구명뗏목에 옮겨 타는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7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16호(2005. 7. 1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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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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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2만성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제2만성호는 1964년 3월에 일본국 K에서 건조.진수한 구총톤수 97.21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시 중구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4년 8월 11일 11시 52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격열비열도 부근해상을 거쳐 소청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 조업 중이던 10월 26일 06시 00분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소청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황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대청도를 향하여 피항 항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7시 30분경 대청도에 가까이 왔다고 잘못 판단하고 침로를 020도에서 045도로 변침하는 순간 좌현으로부터 횡파를 크게 받아 선체가 좌현 경사되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큰 파도가 좌현 갑판을 덮쳐 2004년 10월 26일 07시 50분경 소청도등대로부터 약 220도 약 8.7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9분 00초ㆍ동경 124도 36분 48초 지점에서 침몰하여 선원 2명 실종, 1명 사망한 것임.주 문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과 피항 항해 중 적절치 못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선원이 실종.사망된 것은 선박을 탈출하여 구명뗏목에 옮겨 타는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피항하면서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갑판에 적재한 그물이 배수구를 막아 덮친 해수가 배수되지 못하여 선체를 심하게 경사되게 한 것과 경사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멈추는 등 황천에 대한 조선이 적절치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79"></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1. 선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게 되면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항을 하거나 피항지 가까운 곳으로 조업장소를 옮겨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미리 안전하게 피항하지 못하고 뒤늦게 피항지를 향하여 황천항해를 하게 될 때는 갑판에 쳐 올라온 해수가 잘 배수될 수 있게 배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창 덮개, 선원 출입구 등을 잘 폐쇄하여 선내 기관실이나 선원 거주구역, 어창 등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황천항해를 하더라도 선수 좌우현 약 1-2포인트에서 풍랑을 받도록 하여 선체의 횡경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많은 바닷물이 갑판에 일시에 덮쳐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 주제어배수구 막힘, 황천조선 부적절, 어선침몰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