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만길호선 적 항 사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1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1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4월 1일 17시 00분장 소 북위 32도 45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 제2만길호는 목조 근해 어선으로 삼천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주로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98년 3월 10일 10시 00분경 삼천포 신항부두를 떠나 제주도 남쪽 조업지로 향하였다.이때 선주인 A는 적법한 해기 면허 소지자를 선장으로 태우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는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하였기 때문에 관계당국에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출어한 상태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배는 마라도 남서방 근해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20일간 조업을 하여 장어 약 2,000킬로그램, 잡어 100상자를 어획한후 같은 해 4월 1일 02시경 현장을 떠나 약 5노트의 속력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그러나 같은날 03시경부터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초속 14-18미터의 북-북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높이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속항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할 수 없이 선주겸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항행을 중단하고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인 북위32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해상에서약 500-600미터의 닻줄을 내어 투묘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중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개마저 끼어 시계가 20-30미터로 극히 제한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에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만 작동시켜 놓은 채 자신은 조타실 의자에 앉아서, 선원들은 침실에서 각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아무도 주위경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수를 북으로 향한 채 정박중인 제2만길호의 3번 어창 우현에 미확인선박이 접근해 와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이 충돌로 제2만길호의 선수가 대파되면서 대각도로 좌경사되자 미확인선박은 제2만길호의 선수를 타고 넘으면서 추진기로 제2만길호의 닻줄을 절단한 채 안개속으로 도주하였다.이때 조타실 의자에 앉아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충돌시 충격에 놀라 주위를 살펴보니 약 3,000톤급 크기의 흰색 페인트를 칠한 선박이 안개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선체는 선수부터 침몰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인근 선박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선원들을 선교 위로 집합시켜 퇴선준비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7시 50분경 구조차 도착한 어선 제88명진호로 퇴선 전선원 무사히 구조되었고, 선체는 침수가 확대되어 같은 날 18시경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이 충돌사건은 폭풍우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이던 선명미상의 선박이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폭풍 피항차 닻 정박중인 제2만길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충돌시까지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제2만길호의 정박 당직 태만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로서 적법한 해기면허 소지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하였고 또 선박운항중,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항해를 중단하고 대양에서 닻을 놓고 피박할 때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자선의 위치를 알리는 무중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박당직중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후에도 선명마저 확인하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폭풍우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이던 선명미상의 선박이 레이다에 의한 경계태만으로 진로 전방에서 닻 정박중인 제2만길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충돌시까지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제2만길호의 정박당직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