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만구호 안전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만구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3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4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포항시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약 4.0마일 해상)</span> 제2만구호는 1993년 7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39.00톤, 길이 35.01, 너비 6.80, 깊이 3.15미터, 우선회 고정피치추진기를 장치한 선수선교형 강조 근해 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의 선체는 이중저(二重底) 구조로 되어 있고, 이중저의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어창 및 급냉실,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로 구획되고, 이중저에는 선수창고 하부에 청수탱크, 제1~4번 어창 하부에는 차례로 제1번연료유탱크, 제2번(좌.우)연료유탱크, 제3번(좌.우)연료유탱크, 제4번(좌.우)연료유탱크가 있고, 기관실 좌우현에는 제5번(좌.우)윤활유탱크, 제6번(좌.우)연료유탱크, 제7번(좌.중.우)연료유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미 상갑판에 설치된 데릭(Derrick)으로 트롤그물을 양망하며, 이 데릭은 선미쪽으로 고정되어 있어 좌우 방향으로 회전되지 아니한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2일 1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3일 03시 30분경 포항시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연안해역에 도착하여 갈치잡이 트롤어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이 선박에는 제2번 좌.우 연료유탱크에 각각 경유 약 6킬로리터, 제3번 좌.우 연료유탱크에 각각 경유 약 8킬로리터, 제4번 좌.우 연료유탱크에 각각 경유 약 8.6킬로리터, 제6번 좌.우 연료유탱크에 각각 경유 약 12.4킬로리터, 제7번 좌.중.우 연료유탱크에 각각 경유 약 8, 14, 8킬로리터가 적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선박이 위 조업장소에서 조업하기 전 제주도 남동방 제113-7해구 부근해역에서 잡은 약 80톤 무게의 갈치 1,500상자를 제1번 어창에 1,300상자, 급냉실에 200상자를 적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04시 00분경 트롤그물의 투망을 완료한 다음, 그물을 끌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약 4 내지 5노트의 미속전진으로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이 때 어망에 갇힌 어획물은 갈치 약 1,200상자 분으로 무게는 약 24톤 정도였다.

이후 이 선박이 양망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데릭에 의하여 자루그물속의 어획물이 선미 상갑판 높이의 절반 높이로 끌어올려진 상태가 되었을 때 어획물의 무게에 의한 쏠림현상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약 1 내지 2도 기울기 시작하자 선장 A는 기관장 C에게 좌현탱크의 연료유를 우현탱크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같은 날 07시 20분경 기관장 C가 제7번 우현탱크로부터 좌현탱크에 약 1톤의 연료유를 이송하자 선체는 우현으로 약 1 내지 2도 경사되었고,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다시 옮긴 연료유를 원래의 탱크로 이송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 날 07시 40분경 포항시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약 4.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4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30 내지 40도로 급경사되었다.선장 A는 기관장 C에게 다시 좌현탱크의 연료유를 우현탱크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선체가 바로 서지 아니하자 전복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자루그물을 수면으로 내리면 경사가 더욱 심하여질 것을 염려하여 그물을 매단 채 경사가 심하여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미속전진상태 그대로 두고 타를 극좌전타한 후 모든 선원들을 선수쪽으로 대피시켰다.선체가 경사상태로부터 바로 서지 아니하자 선장 A는 구조요청을 한 후 선원들과 함께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한 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경복호에 편승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선체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운 상태로 계속하여 좌선회하고 있는 동안 경사가 조금씩 증가되어 기관실의 출입문이 수면 아래로 잠기면서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40분경 주기관이 잠긴 해수로 인하여 저절로 정지되었다.

주기관이 정지되고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로 선미쪽의 건현이 낮아지면서 매달려 있던 자루그물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자 선체의 경사가 복원되면서 전복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을 본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이 선박으로 돌아왔으나 주기관 냉각수 펌프가 해수에 잠겨 자력항해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0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안전저해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경사원인이 선박의 중량물의 적재는 이중저 탱크내 연료유가 82.8킬로리터와 제1번어창 및 급냉실에 어획물 약 80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그다지 적재량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데릭으로 끌어올리고 있던 자루그물에 갇힌 포획물의 무게 약 24톤은 데릭의 팔의 길이와 자루그물의 길이에 의하여 선체의 경사상태에 따라 큰 모멘트를 줄 수 있으므로 전복의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많은 포획물을 양망하는 경우에 기상.해상상태 및 선체의 복원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따라서 자루그물을 양망하기 전에 중량물의 이동작업은 완료하여야 선체의 경사상태 및 기상.해상상태를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선미 중앙으로 자루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만구호는 자루그물을 끌어올리기 전 선체의 복원력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초기경사가 발생하였고 초기경사를 해소하기 위한 연료유 좌현에서 우현, 우현에서 좌현 등 여러 차례 이송시켜 오히려 선체경사가 가중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결과가 되었다.

(2) 복원력 회복과 주기관 운전불능선체가 미속전진상태로 좌선회 중 경사가 심화되자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선미의 건현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데릭에 걸려있던 자루그물이 수면에 닿자 작용하던 경사모멘트가 해소되어 복원력이 회복되었으나 기관실 침수로 인하여 냉각수펌프가 해수에 잠겨 주기관이 운전불능상태가 되었다.

(3) 퇴선 전 기관미속전진과 좌현전타의 효과선체가 심하게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경사현 반대현으로 타를 사용하는 경우 초기 내방경사의 효과로 순식간에 전복될 위험이 있었으나 미속전진상태에서 경사현으로 타를 전타한 것은 타효에 의한 경사를 유지한 채 서서히 경사상태가 악화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선체가 전복되지 않고 복원력을 회복하는 결과가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안전저해사건은 트롤 어선에서 자루그물에 포획(捕獲)한 많은 어획물을 끌어올리면서 선체의 복원력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초기경사가 발생하였고 초기경사를 해소하기 위한 연료유 이송이 오히려 급격하게 선체경사를 악화시켰고 심한 횡경사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운전불능상태로 발전한 것이다.즉, 이 안전저해사건은 양망 중 선체의 복원력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 경사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만구호의 선장으로서 어획물이 가득 담긴 자루그물을 선미 상갑판상에 끌어올릴 때에는 선체가 경사하지 아니하도록 복원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복원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안전저해사건은 양망 중 선체의 복원력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되자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