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동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창호 선 적 항포항시A 선박소유자 총 톤 수46.98디젤, 180마력 1기 기관종류, 출력A 수 심 인선박소유자 직 명1996년 1월 9일 05시 30분 사고일시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59분 00초(구룡포 동방 약 20마일 해상) 사고장소</span> 제2동창호는 1977년 7월경 진수된 총톤수(구) 46.98톤, 1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길이 19.98미터, 너비 4.66미터, 깊이 2.56미터이며 상갑판 아래에는 제1, 제2, 제3, 제4번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어창 선저에는 기관실까지 관통된 오수로(Bilge Way)가 설치되어 있어 각어창내에 해수가 유입될 경우 기관실로 해수가 모이게 되어 있으며 1995년 2월 6일 한국어선협회로부터 제10회 정기검사를 수검, 합격한 바 있으나 선체정비상태와 노후된 점을 감안, 1996년 8월 6일 임시검사를 지정받았다.이 선박이 출어준비를 마치고 구룡포항에서 대기하던 중 선장을 구하지 못한 선박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선장 직무를 대행하고 5명의 선원과 함께 승선, 출항신고도 없이 1996년 1월 5일 07시경 조업지인 제351해구로 향하여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에 따라 전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달 1월 6일 06시경 독도 동남방 약 50마일 떨어진 해상인 제351-3해구에 도착한 다음 투망작업을 마치고 같은 달 7일 17시경 구룡포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나침로 250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독도남방 약 40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7일 24시경부터 해상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것을 느낀 선박소유자 A는 기관을 감속 운전, 4내지 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던 중 같은 달 8일 12시경부터 해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파도가 4내지 6미터에 이르면서 선체가 충격과 함께 격렬하게 동요하는 상태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황천피박을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구룡포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달즈음인 같은달 8일 24시경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에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된다는 보고를 받고 각어창을 점검한 선박소유자 A는 제1번어창에서 4번어창까지 해수가 1/3정도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 배수펌프 3대와 양동이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계속 증가되어 같은 달 9일 01시 10분경 퇴선과 함께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20내지 25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4내지 6미터 정도되었으며 이 당시 동해남부 해상은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이 선박은 구조선인 제88광성호에 의해 피예인되어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3시경 악천후 상태에서 과도한 장력으로 예인줄이 끊어지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구룡포 동방 약 20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59분 00초 지점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모두 제88광성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노후된 목조 소형어선이 폭풍경보가 발효된 황천상태에서 항행중 파랑의 충격과 선체의 심한 동요로 인하여 선저외판이 균열되고 박(Oakum)이 탈락됨으로써 많은 양의 해수가 어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박소유자 A는 적법한 해기사자격이 있는 선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행중 폭풍경보가 발효된 악천후를 만났을 때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소형목조어선이 황천항해중 파랑의 충격과 심판 동요로 인하여 선저외판이 균열되고 박(Oakum)이 탈락됨으로써 많은 양의 해수가 어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