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영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4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 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9월 16일 16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50초 (죽변항 등대 북서북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2동영호는 1991년 8월경에 진수된 총톤수 13.0톤, 디젤기관 254마력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어창, 제2번(좌,우)어창, 제3번(좌,우)어창, 발전기실,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의 제2번(좌,우) 및 제3번(좌,우)어창은 활어창으로 이 어창의 현측 수면 하부에는 직경 약 15센티미터 크기의 나사형 물막이(물뽕)가 좌,우에 각각 2개씩 설비 되어 있으며 1995년 10월 28일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오징어를 잡아 산 채로 보관,운송할 수 있는 소위 활어잡이 형태로 조업을 해 왔으나 그후 오징어를 냉장상태로 보관,운송할 수 있는 조업형태로 바꾼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는 1996년 8월 중순경 J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수밀 격벽으로 되어있던 제2번(좌)와 제3번(좌)어창간, 제2번(우)와 제3번(우)어창간, 제3본(좌,우)어창과 발전기실간의 격벽 중앙 바닥부분에 가로 30센티미터 x 세로 약 2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구멍을 뚫어 각어창에 생긴 물을 기관실에 모이게 한 다음 기관실에서 펌프로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임의로 개조공사를 하였다.이 선박은 1996년 9월 16일 14시경 선장 A 포함 5명의 선원들이 함께 승선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에서 활어창의 나사형 물막이(물뽕)를 막고 이 곳에 얼음 약6톤을 분산, 적재한 다음 조업예정지인 죽변항 등대 북방 7마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진로에 따라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중 같은 날 15시경 선체가 가라 앉는듯한 느낌을 받고 기관실내를 점검한 선장 A는 주기관의 프라이 휠 높이까지 해수가 차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들과 함께 배수작업을 하면서 해수가 유입되는 곳을 찾아본 결과 제3번(우)어창의 물막이(물뽕)가 빠져나가고 이 물구멍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각어창과 기관실, 선원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7내지 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는 1-2미터 정도이었다.그후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의 증가로 위험을 느끼고 구조를 요청, 선원들은 어선 경진호에 모두 구조 되었고 선체는 같은 날 15시 55분 이 선박에 예인되어 죽변항으로 귀항 하던중 같은 날 16시 15분경 죽변항 등대 북서북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50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이 선박이 오징어를 잡아 산 채로 보관,운송할 수 있는 활어잡이 형태의 조업에서 냉장형태로 바꾸면서 수밀상태로 유지되던 제2번(좌,우),제3번(좌,우)어창 및 발전기실 사이의 격벽 중앙바닥 부분에 임의로 빌지 구멍을 뚫어 수밀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 하던중 제3번(우)어창의 물막이가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면서 빠져나가 생긴 물구멍을 통하여 제3번 어창에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및 선원실까지 유입되어 예비부력이 상실되면서 침몰 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구조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잘못 개조하여 활어창과 기관실간 격벽이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활어창의 물구멍을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활어창과 기관실간에 수밀상태를 유지 시켜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어창내의 빌지를 배수하기 위하여 수밀격벽에 임의로 빌지구멍을 뚫어 활어창에 침입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이 사고는 J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밀격벽에 빌지 구멍을 뚫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제도적인 장치 등, 이에 따른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구조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잘못 개조하여 활어창과 기관실간 격벽이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활어창의 물구멍을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