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동방호선 적 항 동해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6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0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9년 4월 12일 21시 30분장 소 북위 37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00초(삼척항으로부터 진방위 약 103도, 3.5마일 해상) 어선 제2동방호는 1996년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400마력, 길이 11.80, 너비 3.00, 깊이 0.99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2, 3, 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선수창과 제1번어창 사이에는 선수격벽(늑골번호 21), 제4번어창과 기관실 사이에는 기관실 전단격벽(늑골번호 13), 기관실과 선원실 사이에는 기관실 후단격벽(늑골번호 6), 타기실과 선미창 사이에는 선미격벽(늑골번호 0)이 수밀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늑골번호 3번에서 11번까지)에는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상갑판에는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나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좌.우현 양쪽에 각각 6개의 배수구가 있고, 이들 중 3개는 기관실 앞쪽에, 1개는 기관실 옆에, 나머지 2개는 선미쪽에 위치하고 있다.또한 각 어창의 덮개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가로 700밀리미터, 세로 1,200밀리미터의 크기로 되어 있으나 수밀을 확보할 수 있는 잠금장치는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기관실 앞의 상갑판중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는 곳(늑골번호 12번 부근)에는 기관실의 중량물을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어창 덮개 크기의 개구(開口)가 있으나 이 개구의 덮개 또한 어창의 덮개와 같이 수밀을 확보할 수 있는 잠금장치는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상갑판상의 각 어창의 개구나 기관실 개구는 파도가 갑판위로 올라올 정도의 악천후에는 해수에 의하여 열려질 염려가 있으므로 해상.기상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면 이들 개구를 끈으로 묶는 등 수밀조치를 하던가 악천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1999년 4월 12일 07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유자망 그물 23닥(1닥의 길이는 약 75 내지 80미터, 무게 약 20킬로그램)을 선적하고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묵호항으로부터 진방위 124도, 약 25마일 거리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 유자망 그물 23닥을 약 50분 내지 1시간에 걸쳐 투망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에 동해어업무선국으로부터 같은 날 21시 00분부로 동해중부 전해상에 풍향 서풍 내지 북서풍, 풍속 초속 14 내지 20미터, 파고 약 3 내지 5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였다. 폭풍주의보의 발효소식을 접한 이 선박의 선장 A는 서둘러 양망작업을 마친 후, 어획한 임연수어(약 4상자)를 항내로 돌아와 그물에서 분리작업을 할 목적으로 양망중 분리하지 아니하고 제2, 3번 어창위 약간 우현측에 약 1.0미터의 높이로 유자망 그물을 적재하고 이 그물이 악천후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박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9시 00분경에 조업지를 출발하였다.
한편, 조업지를 출발할 당시 이 선박의 제2번어창에만 해묘용 부이가 선적된 상태이고 나머지 제1번, 제3번 및 제4번어창은 비어있는 상태였다. 조업지를 출발할 당시의 해상.기상상태는 북풍이 약 14 내지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 조업지를 출발한 후 선장 A는 진침로 33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며 묵호항으로 귀항하던 중 조업지를 출발하고 약 30분이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속 15 내지 17미터로 더욱 강하게 불고 파고 3.0미터로 점점 거세어지고 부딪치는 파도에 의한 물보라가 조타실 창문을 가리는 상태인데도 선장 A는 침로의 조정이나 감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회전창을 통하여 앞서가는 6톤급 어선 종성호의 선미등을 보면서 계속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출발 당시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선수갑판으로 올라온 큰 파도에 의하여 제2번 및 제3번 어창의 상갑판상에 적재하여 둔 유자망 그물이 밀려 우현 불워크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심하게 경사되었다.
또한 우현쪽으로 쏠린 유자망 그물은 어창 주위의 배수구를 막아 선적된 해수가 쉽게 배수되지 아니하게 되자 선체는 더욱 우현쪽으로 경사되어 불워크 상단과 해수면이 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선장 A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고는 함께 귀항중이던 인근 어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후, 기관을 중립상태로 두고서 선원 1명과 함께 배수구를 막고 있는 유자망 그물을 치우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던 중 같은 날 21시 20분경 덮개의 잠금장치가 없는 어창이 범람하는 해수에 의하여 침수되었으며 선장 A는 해묘용 부이가 부상하여 제2번어창의 덮개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모든 어창이 침수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기관실 좌현측 문을 열고 기관실의 침수여부를 확인하자 기관실도 이미 주기관이 높이 약 절반까지 침수된 것을 확인하였다.기관실과 모든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부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는 상태에서 같은 날 21시 10분경 함께 귀항중이던 위 어선 종신호와 뒤에서 따라 오던 어선 흥신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종신호는 이 선박의 우현에, 흥신호는 좌현에 접현하여 이 선박을 구조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부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침몰을 막지 못하였다.침몰 직전에 선원 1명은 흥신호에, 선장 A는 종신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삼척항으로부터 진방위 103도,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30분경에 묵호항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침몰의 원인은, 이 선박이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갑판상 각 개구의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의 악천후에 대비하여 상갑판상의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하고, 또한 파도에 대한 선체의 충격이나 갑판상으로 해수가 넘어오지 아니하도록 속력을 감소시켜 항해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즉, 이 침몰사건은 조업후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갑판상에 적재된 유자망 그물이 선체의 횡요로 이동하여 심한 횡경사를 일으킨 동시에 갑판상의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각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예보를 듣고서도 상갑판상에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한 채 악천후 속을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이 선박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이 사고의 인적원인이 되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잃었고, 또한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승선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하여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조업후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갑판상에 적재된 유자망 그물이 선체의 횡요로 이동하여 심한 횡경사를 일으킨 동시에 갑판상의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각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 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