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6월 9일 17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0초.동경 129도 21분 00초(세계측지계)(부산광역시 오륙도등대 기점 087도 11마일 해상)</span> 제2동림호는 총톤수 21톤, 출력 5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01년 7월 경남 거제시 동부면 소재의 M에서 건조.진수되어 2001년 7월 14일 N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7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이 선박의 소유자인 C가 2001년 7월 20일부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전국근해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어업허가를 받아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J사에서 제조한 6실린더 과급기붙이 4행정 디젤기관이며 건조.진수 당시 발전기는 주기붙이로 출력은 1.44킬로와트에 전압은 직류 24볼트이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이라 한다)는 선박을 진수한 직후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280KVA 220V 교류발전기 1대와 집어등 설비를 증설하였고, 이후 같은 해 8월경 오징어 활어창 해수펌프 가동 등을 위하여 기관실 후부격벽 부근 주기관 뒤편에 일본국 K사 제작의 8기통 305마력인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출력 145KVA 전압 220V인 교류발전기를 증설하였으나 임시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하부 좌.우현에는 앞.뒤로 각각 1,200리터와 1,600리터 용량의 연료유 탱크가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후부격벽에는 600리터 용량의 서비스 탱크가 배치되어 있고, 주기붙이 및 보조기관구동 발전기의 배전반은 선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사이드롤러 구동스위치와 4구소켓박스 1개 및 환풍기 등의 설비가 있으며, 조타실 아래쪽에 설치된 해수펌프 조명용 등을 설치하면서 기관실 조명용 전선을 절단하여 분기상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복을 벗긴 후 연결하여 통기성과 통수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비닐테이프로 감아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3년 6월 9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구동하여 선내전원으로 사용하면서 부산항 민락동부두에서 출항하였으나 조업지인 93-7해구로 향하던 중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부두로 회항하여 보조기관의 냉각수펌프를 교체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로 향하여 다시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동안 기관실 조명용 전선의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관계로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한 까닭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진침로 095도 9노트 정도로 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7시 35분경 북위 35도 06분 00초.동경 129도 21분 00초(세계측지계) 지점인 오륙도등대 기점 087도 11마일 거리의 해상을 지날 무렵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감지하고 즉시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후 비상벨을 울렸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정도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가 비상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기관실 화재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기관실 전체로 화재가 번져있었으며, 당시 맨발인 상태로 달려갔던 참이라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을 받아 즉시 선원실로 달려가 전원을 차단한 후 다시 기관실 우현측 입구로 왔을 때는 화염이 문 밖으로 밀려나와 즉시 문을 닫아 기관실을 폐쇄하였다.화재발생사실을 알아차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SSB통신기로 선단선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구조를 요청하고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위성전화로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화재의 급격한 확산으로 진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아차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 선원들과 함께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선수부근에서 대피하다가 같은 시 55분경 더욱 확산된 화재에 의한 연기와 열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모두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구조헬기와 29톤급 채낚기어선인 광원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307함 등 2척이 소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전소된 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장의 사고선박 발생 및 종결보고(화재) 모사전송(2)부산광역시장 발행의 어업허가증 사본(3)제2동림호 일반배치도 사본(4)제2동림호 선박건명서(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 B, C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수협중앙회장의 사고선박 발생 및 종결보고(화재)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2동림호의 제원,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발전기 및 집어등 등의 증설경위, 연료유탱크 및 배전반 등의 배치, 기관실 내의 스위치 등의 배치 및 배선상태, 출항경위, 발전기 구동상황, 보조기관의 이상에 따른 회항 및 재출항 등 사고발생시까지 선박의 동정, 당직의 수행, 화재발생사실의 인지경위, 소화작업 및 인명구조작업 경위, 사고발생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C가 발전기 등을 증설하고도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C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제2동림호가 조타실 아래쪽에 설치된 해수펌프 조명용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관실 조명용 전선을 절단하여 분기상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복을 벗긴 후 연결하여 통기성과 통수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비닐테이프로 감아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제2동림호가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동안 기관실 조명용 전선의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관계로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된 사실은;(가) 위 (4)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기관실 조명용 전선을 절단하여 피복을 벗긴 후 연결하여 비닐테이프로 감아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고;(나) 당시 위의 기관실 내의 조명등 및 환풍기 등에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를 운전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있었으며;(다)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화재를 처음 발견했을 때 냄새가 기름타는 냄새가 아니고 FRP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라)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처음 맨발로 기관실 밖에 있을 때 전기가 통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6) 제2동림호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한 까닭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박의 검사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배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 주기관 및 기관주요부를 교체하는 개조.수리, 타 및 조타장치의 변경 등 선박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한 경우는 임시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
(2) 선박검사후의 변경제한 등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 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로의 접속기관구역과 물, 기름,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기체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의 배선공사에는 금속피복 또는 임퍼비어스(Impervious, 통기성, 통수성이 차단되는)피복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전로를 접속할 때는 접속상자(Junction Box), 분기상자(Distributing Box) 또는 단자상자(Connecting Box)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선박전기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9-44호)(4) 기관실 동정에 대한 감시연료유 등 인화성 물질과 발화원인 전원이 상존하고 발전기와 주기관 등이 작동중인 기관실은 항상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구역이므로 화재예방과 확대방지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의 안전한 작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또는 당직자의 배치 등으로 항상 적절하게 감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제2동림호는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발전기 및 집어등을 증설하고도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명용 등을 증설하면서 기관실 조명용 전선을 절단하여 분기상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복을 벗겨 연결한 다음 비닐테이프로 감아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는 등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행하는 동안 기관실 조명용 전선의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관계로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관구역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하는 사이 화재가 확대되어 선박이 전소.침몰되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배선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배치 등 기관구역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동림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실 조명용 전선의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관계로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관구역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까닭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하여 화재가 확대되어 선박이 전소.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동림호의 기관장으로 조명용 등을 증설하면서 기관실 조명용 전선을 절단하여 비닐테이프로 감아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는 등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행하는 동안 기관실 조명용 전선의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관계로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까닭에 화재가 확대되어 선박이 전소.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2동림호의 소유자로서 제2동림호가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발전기 및 집어등을 증설하고도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명용 등을 증설하면서 기관실 조명용 전선을 절단하여 분기상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복을 벗긴 후 연결하여 비닐테이프로 감아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는 등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행하는 동안 절연상태가 적절하지 못한 기관실 조명용 전선이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소.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권고하여야 하나 이 화재로 선박이 멸실되어 더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지 않게 되어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소형선.어선 등의 기관구역 또는 습기,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기체 등으로 인하여 누전 및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의 배선공사에는 통기성, 통수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피복을 가지는(Impervious) 케이블을 사용하고, 전로를 분지 또는 접속할 때는 반드시 접속상자 , 분기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다.
나. 선박검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어선의 기관실화재가 계속 발생하며 어선의 작업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배선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배치 등 기관구역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2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68호(2003. 9. 8)심판부 심 판 장
□
□
□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
○
○사 건 명어선 제2동림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6급항해사)B(기관장, 4급기관사)C(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12톤, 디젤기관 500마력을 장치한 근해채낚기어선 제2동림호가 조업차 2003년 6월 9일 16시 00분경 부산 민락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던 중 오륙도 등대 동방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는 전소.침몰되고 승선원들은 바다에 뛰어내린 뒤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헬기와 부근에서 항행하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배선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배치 등 기관구역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기관실 전기배선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주인으로, 기 관구역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5조의2, 선원의 상무교 훈1. 소형선.어선 등의 기관구역 또는 습기,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기체 등으로 인하여 누전 및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의 배선공사에는 통기성, 통수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피복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전로를 분지 또는 접속할 때는 반드시 접속상자분기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다.
2. 선박검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어선의 기관실화재가 계속 발생하며 어선의 작업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기관실 화재, 전기배선, 단락, 오륙도등대참고사항해양수산부 고시 제1999-44호</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