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도영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9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없 음 사고일시1995년 1월 9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48초 부근해상(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앞 100미터 부근해상)</span> 제2도영호는 총톤수 29.92, 디젤기관 125마력 1기를 거치한 삼천포시 선적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승선하여 1995년 1월 7일 16시 00경 전남 진도군 서망에서 선원 3명을 승무시키고 조업차 출항한 후 같은 달 9일 00시 00경 제주 비양도 북방 약 7마일 부근 해상에서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하기로 하고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부근으로 향하여 항해하다가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이고 기상악화로 피항중임에도 선장 A가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선원 B에게 집타를 맡기고 자기방에서 취침하고 있던중에 선원 B가 같은 날 02시 00경 섬이 가까와 온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계속 취침하였고, 선원 B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항해하다가 1월 9일 04시 0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앞 100미터 부근 해상의 암초에 좌초하였다.이 좌초사건으로 선체가 완파되었고 연료유인 경유 16드럼정도가 유출되면서 길이 약 200미터 폭 약 100미터정도 사고부근해상을 오염시켰으며 선원은 전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1월 9일 04시 00을 기하여 폭풍주의보 발표중으로 파고는 약 3내지 4미터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기상악화로 피항중인 선박이 연안으로 접근중에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인데도 선원에게 집타를 맡기고 취침하였고 집타하던 선원이 섬이 가까워온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취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승선하여 피항차 연안접근중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임에도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계속 취침하여 선박을 연암암초에 좌초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피항 항해중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임에도 무면허 선장이 직접조선하지 아니하고 선원에게 집타를 맡기고 취침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