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덕진호 선 적 항옥구면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25일 23시 45분 사고장소군산 장미동 여객선 터미널 북서 50미터</span> 제2덕진호는 1991년 1월 진수된 길이 12.3m의 어선인 바, 전라북도 옥구군 옥도면에 주소를 둔 B의 소유아래 그녀의 남편인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유자망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배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 제 1,2,3,4,5번 어창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뒤로 기관실, 선미창이 있는 단선저, 단층갑판 구조의 목조선이며 1994년 12월 19일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되었다.같은달 20일 11시 00분경 군산항을 향하여 떠난 동 수심인은 다음날인 21일 18시 00분경 군산내항 장미동 여객선 터미널에 계류조치하고 상륙하여 때때로 배를 순시하면서 출어준비를 하였다.같은달 25일 17시 00분경 이 부두에 배가 많아 출항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동 수심인은 출항할 때 조선하기에 편리하도록 약 50m 떨어진 북서쪽에 옮겨 정박하려고 이동을 하였다.그러나 수로상항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동 수심인은 이곳 펄속에 보이지 아니한 견고한 물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나머지 동 18시 00분경 북위 35도 59분 13초, 동경 126도 43분 13초 지점에 정박을 하고 배를 비워 둔 채 상륙하였다.같은날 23시 45분경 간조시 선체가 해저의 펄위에 얹히게 되어 선저 우현측 3번 어창부위가 펄속 견고한 물체에 접촉되었다.이 사고로 3번 어창의 우현측 선저외판에 길이 약 10㎝의 파공손상이 생겨 어창이 모두 침수되었다.다음날인 26일 06시 00분경 물이 들 무렵 출항하려고 귀선한 동수심인은 배수 및 방수작업후 K조선소에 예인 상가하여 손상개소가 수리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바, 군산내항 장미동 여객선터미널에서 계류중 출항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옮기고자 함에 있어서 이동할 장소의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나머지, 다른 선박이 펄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견고한 물체에 접촉되어 손상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곳에 정박하였기 때문에 간조시 선체가 펄에 얹힐 때 이물체에 저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수심이 얕아 간조시 선체가 얹히는 곳에 정박할 경우 수로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곳에 정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저촉되어 손상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곳에 정박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파악 불충분으로 인하여 간조시 펄속 견고한 물체에 저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