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정호제1대정호제16하요우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나가사끼시 선박소유자CCJ어업(주) 총 톤 수98.9898.98160 기관종류, 출력디젤400마력디젤 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5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9년 9월 25일 2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3분 00초, 동경 125도 58분 00초</span> 제1대정호와 제2대정호는 선령 약 23년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주선과 종선으로 1989년 8월 5일 15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2일 후인 8월 7일 18시 00분경 마라도 남방 약 120마일 거리의 동지나해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두 선박은 같은 해 9월 25일 23시 00분경 마라도 남방 약 60마일 해역에 투망한 후 관계 규정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고 종선 제2대정호는 서측에, 주선 제1대정호는 동측에, 양선거리 약 0.2마일 정도를 유지하며 북북서방을 향하여 2.5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예망하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예망하기 시작한 잠시 후인 23시 05분경 서측의 제2대정호 선장 수심인 A은자선의 선수 좌현 45도 거리 약 3마일 위치에 타선의 장등으로 보이는 백등 1개가 보였으나 이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예망 상태에만 유의하고 있던 중 충돌 약 1분전으로 추정되는 23시 24분경 다시 확인한 결과 그 선박이 방위 변화 없이 300여미터의거리에서 급속도로 접근하고 있어 극우전타로 피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23시 25분경 북위 32도 33분 00초, 동경 125도 58분 00초 위치에서 제2대정호 선수가 45도 정도우회두된 상태에서 상대선 제16하요우마루 선수좌현 측이 제2대정호 좌현 기관실 후단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되었음에도 상대선 제16하요우마루는 감속이나 기관을 정지하지 않고그대로 전속항주를 계속함으로써 일단 충돌된 후 선체 접촉상태는 벗어났으나 상대선의선수부에 제2대정호 예망삭이 걸린 상태로 전진을 계속, 제2대정호가 동측으로 압류되어주선 제1대정호와 10여미터의 거리까지 근접되고 있을때야 상대선이 후진으로 빠져나가그 반동으로 제2대정호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선수우현 측이 제1대정호 조타실 상부 좌현측 전단에 재차 충돌된 후 다시 분리되었다.수심인 제1대정호 선장 B는 제16하요우마루와 제2대정호가 충돌된 후에야 이를감지하게 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인근에서 조업 중인 제2대영호등 동향선에 연락, 제2대정호를 도와주도록 요청한 후 곧 예망삭을 절단하고 동남방으로 도주하고 있는 상대선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제1대정호는 약 10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상대선을 추적하고 있었으나 상대선의 속력이 빨라 상대선의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에 있던 제1한창호에 연락 그 진로를 차단케 하여 정지하도록 한 후 다음 날인 9월 26일 00시 10분경 정지하고 있는 상대선 제16하요우마루와 접선, 충돌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고장소로 동행하여 정선중인 제2대정호에 접선,제2대정호의 손상정도를 확인한 바 좌현측 기관실 후부 외판과 현장 등이 약 3미터 정도굴곡됨과 동시 선원실 부위 외판이 약간 균열되어 선실 내로 침수되고 있었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제1대정호는 조타실 상부 좌현 전단 모서리가 손상되었으나 항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따라서 상대선 제16하요우마루 선장의 충돌 사실 확인서를 받고 같은 날 03시 00분경현지를 출발, 양선 자력 항해로 같은 달 28일 09시 00분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상대선 제16하요우마루는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동지나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모항으로 귀항하던 중 당직자가 졸고 있다가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역시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6하요우마루측이 어로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1대정호 및 제2대정호 측이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16하요우마루는 관계규정에 따른 등화 표시를 하고 어로작업중인 제1대정호와 제2대정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선교당직자가 졸면서 그대로 항행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제2대정호는 접근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접근치 못하도록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피항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대정호 역시 두 선박이 주선으로 제16하요우마루가 접근시 주의환기 신호를 하고 제16하요우마루와 제2대정호가 충돌하여 접근하는 경우 회피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경계 소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김순석과 수심인 B는 다같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 중 접근선에 대한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부주의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제16하요우마루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대정호 및 제1대정호 측이 경계 소홀로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