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대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왕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8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 사고일시1995년 7월 23일 0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56분 00초(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기점 090도 22마일 해상)</span> 제2대왕호는 1969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8.86톤, 출력 2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선박소유자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거주하는 선장 B(실종)이나 공부상 선박소유자는 그의 아들 A다.이 선박은 1994년 3월 18일 J조선소에서 상가중 선체에 대한 임시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1995년 2월경 주기관 128마력 디젤기관을 현대마린 240마력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여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5년 7월 22일 14시 00분경 선장 B(48세, 실종), 같은마을에 사는 C(67세, 실종)와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D(63세, 실종) 등 3명이 승선하고 태풍(페이3호) 피항차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가까운 곳으로 피항하지 않고 피항지를 멀리 포항으로 정하여 높은 파도를 선수방향에서 받으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포항항으로 속항하고 있던중 같은달 23일 01시 50분경 파도의 충격으로 선저외판의 박(Oakum)이 터져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한 선장 경험이 부족한 B는 침수량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선단선에 교신한 후 배수하면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가까워지면서 높은 파도에 의한 심한 종요와, 파랑의 충격을 계속 받으며 속항하는중 박(Oakum)이 탈락된 선저외판의 틈이 확대되면서 순식간에 다량의 해수 유입에 의한 유입량의 과다로 같은날 02시 55분경 선장 B의 “침몰한다”는 교신을 하고 통신이 두절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흐리고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기전으로 남서풍이 초속 12미터 내지 14미터로 불고 해상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그후 포항, 동해, 속초의 해양경찰서에서는 합동으로 1995년 7월 23일 02시 55분부터 같은달 28일 19시 30분까지 6일간 경비정 41척과 해군함정 2척, 해군헬기 1대, 어선 75척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을 광범위하게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고당시 승선선원 3명 전원이 실종됨으로써 정확한 사고경위는 알수 없으나 포항해양경찰서측의 수사기록사본과 해난통보서 및 증인에 대한 심판조서를 종합해 볼때 이 침몰사건은 선령 26년의 매우 낡은 목조어선으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조기에 가까운곳으로 안전하게 피항하지 않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방향인 포항쪽 먼 곳으로 피항지를 선정하여 항해중 선수로부터 큰풍파를 받아서 선저외판의 박(Oakum)이 터져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 침수되었고 연속적인 파랑의 충격과 심한 종요를 하면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선저외판의 박(Oakum)이 터진 곳이 확대되어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행중 파랑의 충격으로 박(Oakum)이 탈락된 선저외판의 틈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된 것이다. 승선선원 3명 전원은 선체에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몸체가 선외로 빠져나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해상상황이 약화된 상태에서 항행중 파랑의 충격으로 박(Oakum)이 탈락된 선저외판의 틈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