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물산(주) 총 톤 수37,8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2월 16일 23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포구 (북위 33도 31분 26초, 동경 126도 51분 30초) </span> 기선 제2대영호는 1963년 5월 진수된 종업 제한 제3종의 목조 운반어선으로서 1989년 2월 15일 16시 30분 활어 선적차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제주도 구좌읍 세화포구로 가고자 공선인 선수 2.0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충무시 항남동 부두에서 출항하였다.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8놋트로 항진하여 다음날인 16일 03시 00분 거문도를 통과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미속 항진하다가 05시 00분에 날이 밝아 반속으로 하여 12시 30분 세화포구에 도착과 동시에 다음날 12시 00분에 일본국 다까마스로가 활어를 적재할 계획이어서 해안 등대로부터 거리 약 10미터 위치의 지질이 모래이고 수심인 4미터 되는 곳인 북위 33도 31분 40초, 동경 126도 51분 40초에 우현묘 560킬로그램을 피.
피. 로우프(지름 38밀리미터) 50미터를 신출 투묘 하였다. 이날 21시 00분 경부터 폭우를 동반한 동풍이 강해지며 파도가 약 3미터로 높아지더니 22시 00분 경엔 동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불고 큰 너울을 동반한 파도가 약 6미터로 높아지며 폭우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상 및 해상이 악화되어 추가로 좌현묘를 투묘 할 목적으로 기관을 준비하고 선수에 갑판장 등 3명을 배치한 후 기관을 처음 미속전진, 반속전진, 전속전진 등으로 사용해도 23시 00분 선저가 모래 위에 달라붙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상갑판상에 많은 량의 해수가 계속 덮쳐 올라와 악전고투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7일 03시 30분 투묘 한 닻줄이 끊어질 때 선수가 풍향에 따라 동쪽을 향하고 있던 것이 자침방위 045도로 회두되어 우현 측에서 풍파를 받게되자 포구 내로 압류되면서 묘박지로 부터 약 8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31분 26초, 동경 126도 51분 30초의 간출암에 04시 00분 좌초되면서 선저가 대파되었다.그 후 선체는 폐선해 버리고 기관만 꺼내어 매각하였다.본선엔 통신설비로써 에스 에스 비 30왓트 1기와 라디오가 있어 같은 달 16일 18시 00분 한국과 일본의 기상을 청취하였는데 북서내지 남서풍이 높고 해상상태가 잔잔하다고 예보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상악화로 인한 풍랑의 영향을 받아 닻줄이 끊어져 발생하였으나 기상악화에 대비한 조기 피항을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좁은 세화포구에서 동풍 초속 20미터 파고 약 6미터에 견디지 못하여 주묘되면서 닻줄이 끊어져 좌초되었으나 16일 21시 00분 경부터 동풍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질 때 즉시 발묘하여 안전한 인근의 성산포항 등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일본국에 수출한 활어를 싣기 위하여 수심 4미터의 보호되지 아니한 협소한 세화포구에 묘박대기 중 21시 00분 경부터 폭우를 동반한 동풍이 강해지며 파도가 약 3미터로 높아질 때 즉시 발묘하여 인근의 성산포항으로 피항하였어야 하나 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묘박 대기할려면 기상이 나빠지는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닻줄에 걸리는 장력을 완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동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폭우가 쏟아지며 파고 약 6미터로 높아졌을 때 좌현묘를 추가로 투하코자 기관을 사용하였을 때는 이미 늦어 주묘가 되어 선저가 모래위에 올라가 있어 선체가 꼼짝도 안 하였음은 이러한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기상변화에 따른 풍파의 영향으로 닻줄이 끊어짐으로써 발생하였으나 풍파에 대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