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영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총 톤 수0.97톤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박관리자(어촌계장) 면허의 종류없 음없 음 사고일시2006년 4월 14일 1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42초.동경 126도 17분 27초(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귀덕포구 약 250미터 해상)</span>가.제2대영호의 선체구조 및 운항 상태1)제2대영호의 선체구조 및 설비이 선박은 갑판상에 구조물이나 속구가 전혀 없는 전마선으로 선미 중앙에 선외기관(존슨 모터)이 장착되어 있으며, 선내에는 인부들이 앉을 수 있는 널빤지 3개가 약 1.5미터 간격을 두고 가로로 부착되어 있을 뿐 구명동의나 구명밧줄과 같은 안전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2)제2대영호의 운항상태이 선박은 귀덕리 어촌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으로 톳 채취 등 마을의 공동작업을 할 때 제주도 한림읍 귀덕리 귀덕포구에서 작업장까지 작업인부들(마을주민)과 채취한 톳을 실어 나르는 운반선 역할을 하여 왔고, 주로 정치망 작업을 하는 같은 마을 어촌계 소유의 제1대영호(총톤수 2.67톤)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3)제2대영호의 관리상태이 선박의 관리는 귀덕리 어촌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어촌계장 겸 선박관리자 B(이하 “어촌계장 B”이라 한다)가 맡고 있으며, 마을의 공동작업이 있어서 선박을 운항 할 경우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마을주민 중에서 선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선박을 조선하게 하고 있으며, 선장은 물론 승선하는 주민들에게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식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
나.사고의 경위제2대영호는 200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 J조선소에서 진수된 가솔린기관 30마력을 선외기관으로 장치한 총톤수 0.97톤, 길이 5.58미터, 너비 1.90미터, 깊이 0.9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 어장 관리선으로 제주도 일원을 운항하며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6년 4월 14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마을주민(이하 “작업인부”라 한다) 20여명을 태우고 톳 채취를 위하여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귀덕포구의 신(新)방파제를 출발하여 가까운 거리의 귀덕 등대가 있는 큰 여(간출암)로 향하였다.같은 날 14시 10분경 톳 어장이 있는 큰 여(간출암)에 도착한 선장 김수희는 작업인부들을 하선시키고 공선으로 귀덕포구를 향하여 출발한 후 같은 날 14시 30분경 귀덕포구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선장 A는 어촌계장 홍두봉의 부탁으로 제2대영호의 선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15시 05분경 작업인부 22명 등 총 23명을 승선시킨 후 선미에서 선외기를 잡고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조선하는 동안, 평소 항해거리가 약 500여미터 단거리이고 마을포구 부근의 해안만 운항하므로 큰 파도가 거의 없어 안전이나 과승(過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작업인부들은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삼삼오오로 앉아 잡담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항진하는 동안 우현 정횡에서 바람과 함께 큰 너울이 밀려오면서 바닷물이 우현 갑판상으로 쳐 올라오자 우현측에 앉아 있던 작업인부들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옮겨가 쏠림으로써 작업인부들이 우왕좌왕 하여 선체가 좌현측으로 더욱 심하게 경사되어 2006년 4월 14일 15시 1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포구 선착장으로부터 약 25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26분 42초.동경 126도 17분 27초 해상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미터 정도로 잔잔한 해상상태였다.선체가 갑자기 전복되는 관계로 선장 A는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고 바다에 추락한 작업인부들 일부는 가까운 큰 여(간출암)로 헤엄쳐 나왔으며, 그 중 작업인부 일부가 귀덕포구 신방파제를 향하여 손을 흔들자 이를 발견한 어촌계장 홍두봉이 제1대영호를 타고나가 바다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작업인부 8명을 구조하였고, 나머지 작업인부들은 사고현장의 가까운 간출암으로 헤엄쳐가 생존하게 되었으나, 작업인부 C(68세)와 D(77세) 2명이 익사하였다.그 후 사고 현장에 전복되어 떠 있던 제2대영호의 선체는 귀덕포구로 끌어다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소형선박에 작업인부의 과승(過乘)이 선박이 평소 항행거리가 짧고 마을포구 부근의 해안만 운항하였으므로 이 선박에 승선한 작업인부들은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과승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 사고 당시 총톤수 0.97톤의 소형선박에 선장을 포함한 작업인부 23명이 승선한 것은 선체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원이 승선한 것이다.2)선장의 조선 부적절선장은 바람과 파도를 받고 항해할 때는 가능한 한 풍파를 선수의 약 20내지 30도 방향에서 받도록 기관과 타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가능한 한 파도가 갑판상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여야 함에도 바람의 방향이나 밀려오는 파도 등 외력을 무시한 채 풍파를 정횡으로 받으며 항진함으로써 바람과 함께 파도가 밀려와 우현측 갑판상으로 해수가 넘쳐 선내로 유입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현측 갑판상의 작업인부들이 좌현쪽으로 쏠림으로써 선체의 좌현경사가 가중되게 하였다.3)작업인부들의 안전수칙 준수 소홀총톤수 0.97톤의 소형선인 제2대영호는 복원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승선자들은 안전에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①이 선박에 승선한 선장 등 23명의 많은 작업인부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②이들 작업인부들이 갑판상에 앉은 채 항해 중 정횡에서 파도가 밀려와 우현측 방현대를 넘어 선내로 들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좌현경사되었으며,③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자 작업인부들이 우왕좌왕하여 선체의 경사를 가중시켜 전복되게 하는 등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1톤 미만의 소형선에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교육을 받지 아니한 선장 등 23명의 작업인부들이 승선한 과승(過乘)상태에서 바람과 파도의 방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우현정횡에서 풍랑을 받으며 항해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우현측 갑판상으로 넘쳐 올라오는 바닷물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측에 앉아 있던 작업인부들이 좌현측으로 이동,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좌현경사의 가중으로 선체가 전복되면서 승선자 모두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그 중 작업인부 2명이 익사하였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A는 제2대영호의 선장으로서 소형선에 작업인부를 승선시킨 채 조선을 할 때에는 풍랑의 방향을 고려하여 조선하고 적정한 인원을 승선시키는 등 안전운항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1톤 미만의 선박에 23명의 작업인부를 승선시키고 풍랑을 자선의 우현 정횡으로 받으며 항해함으로써 우현측 방현대를 넘어 선내로 들어온 바닷물을 피하기 위하여 작업인부들이 좌현쪽으로 이동,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의 심한 좌현경사로 인하여 전복되었고, 작업인부 2명이 익사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발생 후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배를 조선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 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B는 어촌계장이면서 제2대영호의 관리자로서 총톤수 0.97톤의 선박에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작업인부 23명을 승선시켜 과승(過乘)에 의한 선체의 침하가 가중되었으며, 많은 인원이 승선하였음에도 사전에 이들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지도.감독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작업인부들이 선내로 넘쳐 들어온 바닷물을 피하기 위하여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되었고, 작업인부 2명이 익사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소형선 탑승자는 구명동의 착용총톤수 1~2톤 미만의 어장 관리선 등 소형선박에 승선하고 해안 가까운 작업장에 나갈 때는 물론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안가는 가끔씩 큰 너울이 밀려와 선체를 덮치거나 충격을 가함으로써 선체가 심하게 요동을 할 경우 전복되거나 사람이 바다에 추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소형선 탑승자는 항해 중 자리이동 금지총톤수 1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복원성이 매우 취약한 선박이므로 항해 중 탑승한 자들이 일어서서 자리를 이동할 경우 무게중심이나 선체의 좌.우경사가 쉽게 변하여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닷물이 넘쳐 선내로 들어오거나 한쪽에서 물보라가 심하게 쳐 올라온다고 하여도 가능한 한 자리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선박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어장관리선 등의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고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구명동의 착용, 항해 중 자리이동 금지 등 안전수칙의 교육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개선사항가.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제도개선 마련총톤수 2톤 미만의 소형선박들은 선박안전법상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승무정원이나 항행구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사람을 승선시킴으로써 과승으로 인한 위험의 소지가 많다. 또한 이런 선박은 구명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계 밖까지 항해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이러한 선박에 많은 인원이 승선하여 항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검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선박의 최대탑재인원, 구명동의 등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과승(過乘)한 상태에서 항해 중 승선자들이 선내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피하려고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운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과 선박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