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양호 선 적 항경주군 감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4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6월 9일 19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9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 (감포항 동방 5마일 해상)</span> 제2대양호는 1967년 10월경 진수된 목조 어선으로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이하 “수심인 A” 로 약칭한다)가 1991년 4월경 매입하여 주로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같은해 6월 12일 한국어선협회 경북지부로부터 선체 각부 및 기관정비 상태에 대한 임시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1992년 6월 2일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가 선수쪽으로부터 4개의 어창과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는 조타실 및 선원실로 되어 있으며 기관실내에 축전지실이 설치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이 선박을 운항해 오면서 평소 본선의 연료유 탱크의 용량이 작다고 느낀 나머지 1991년 12월경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기관실내 축전지실을 개조하여 연료유 탱크로 만들었으며, 기존 축전지실 대용으로 선원 실내 좌현중앙 벽쪽에 길이 1.0미터, 너비 0.6미터, 높이 0.3미터 정도의 합판으로 된 새로운 축전지실을 설치하여 감포읍 소재 상호미상의 바테리 가게에서 용량 24암페어의 축전지 2개 및 전선 등을 새 것으로 구입, 축전지 계통의 전기설비를 자신이 직접 시공하였다.수심인 A는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는데도 동 축전지 계통 전기설비의 시공을 자격을 갖춘 전문시공업체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시공함으로써 과충전방지용 조정기(REGULATOR)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시공 상태가 미비.불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 후 운항중에는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상태 및 각 단자 등의 접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왔다.이 선박은 지정된 검사기일인 1992년 6월 2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수심인 A 및 선원 3명이 승선, 같은해 6월 9일 04시 30분경 감포항을 떠나 조업지인 87-5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작업 완료 후 같은날 17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감포항으로 귀항항행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본선을 조선하고 나머지 선원 3명은 선수쪽 갑판상에서 어구정리 작업을 하였다.같은날 19시 10분경부터 기관실내 거치된 용량 60암페어의 직류발전기를 가동시켜 축전지를 충전시키기 시작하였고,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같은날 19시 40분경 감포항 동방 약 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A는 고무가 타는 것 같은 냄새를 맡고 확인 결과 선원실내 축전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축전지 주위에 있던 침구 및 벽에 옮겨 붙어 있었으며 일부 불길은 이미 축전지 전선을 타고 기관실까지 번져 있었다.이와같이 화재가 상당히 확산된 상태에서 화재현장을 목격한 수심인 A는 전 선원과 함께 기관실에 거치된 보조펌프를 구동시켜 화재진압 작업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자력진화를 하지 못하고 부근에 있던 창성호 및 신흥호와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하였다.화재의 결과 이 선박은 조타실과 선원실이 전소되고 기관실 내부가 불탔으며,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창성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00분경 감포항에 귀항 후 현재 수리중에 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축전지 계통 전기설비의 시공과정, 점검.정비실태 및 화재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축전지 계통 전기설비의 시공을 미비.불량하게 행한 상태에서 점검.정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축전지 계통 단자의 접촉불량으로 순간적인 스파크(SPARK)와 함께 도선의 과전류(SURGE)로 인한 불길이 주위 인화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박의 중요한 전기설비는 안전확보를 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전기 설비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함에도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이 축전지 계통의 전기설비를 직접 시공하였고, 평소 운항중에는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상태 및 각 단자의 접촉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정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축전지 계통 전기설비의 시공의 미비및 불량과 점검, 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