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대승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승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10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7도 09분 00초(서귀포 남방 약 142마일 지점)</span> 제2대승호는 1990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5.00톤, 디젤기관 365마력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5년 11월 5일 19시 00분경 옥돔 조업차 제주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출항 후 전속으로 항해하여 동중국해의 어장에 도착한 이 선박은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침로를 북동쪽으로 정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갑판 위에 적재된 옥돔 자망그물을 우현측으로 투망하던 중 같은 달 10일 05시 30분경 북위30도 55분 00초, 동경 127도 09분 00초(서귀포 남방 약 142마일 지점)에서 취급부주의로 그물이 엉키게 되었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조선부주의로 운전중인 주기관의 추진기에 그물이 감기게 되었다.

수심인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추진기에 감긴 그물을 현장에서 자력으로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너무 많은 양의 그물이 감겨 이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구조를 요청하고, 표박상태로 떠 있다가 같은 달 11일 13시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12일 11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해녀 3명을 동원하여 추진기에 감긴 그물을 완전히 제거하였다.사고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2.0-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며,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갑판 위에 쌓아둔 옥돔 자망그물을 우현측에서 바다로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투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취급부주의로 그물이 엉키게 되었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조선 부주의로 운전중인 주기관의 추진기에 그물이 감겨 운항불능 상태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대승호의 선장으로서 투망작업중 어망취급 및 조선부주의로 그물이 엉켜 추진기에 감기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투망작업중 어망취급 및 조선부주의로 그물이 추진기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