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대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8.4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12월 27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130도 54분 41초(저동항내 촛대바위 서쪽 50미터 지점)</span> 어선 제2대성호는 1977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48.48톤, 2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 소유의 빙장어선으로서 주로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으나 5-6년전부터 채산성이 좋아진 냉장 어선이 나옴에 따라 빙장어선에 승선할 선원을 구할 수 없어 1989년 6월경부터 냉장선으로의 개조 또는 매각할 목적으로 저동항에서 장기 계선에 들어 갔다.이때 이 선박의 계류방식을 보면 선수에서 방파제에 설치된 계류용 와이어로프에 60밀리미터의 계류색 2개를 걸고 선미에서 50관 정도의 닻을 놓아 촛대바위 서방 약 30미터 지점의 해상에 본선을 고정시켰다.같은해 12월 25일 21시 울릉도 부근 바다를 포함한 동해중부 전해상에 남서내지 북서풍 초속 15-20미터, 파고 3-5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달 26일 00시 남서 내지 북서풍 초속 21-25미터, 파고 3-6미터의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가 사고당일인 같은달 27일 11시부터 북서 내지 북동풍 초속 16-20미터, 파고 3-5미터의 폭풍주의보로 다시 대치된 후 같은달 27일 24시에 해제되었다.기상상태가 나빠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협직원과 함께 사고전날인 12월 26일 17시경 현장에 갔으나 황천대비 조치를 하지 않고 계류색의 이상유무만 확인한 후 귀가하였다.다음날 27일 01시경부터 본격적으로 기상이 악화되었고 이 선박은 계류색이 절단되면서 표류타가 같은날 04시경 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 130도 54분 41초(촛대바위 서쪽 50미터)지점의 저동항내 수심 2미터 정도되는 천소지역에 있는 갓돌에 좌초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날 05시경 수협으로부터 사고소식을 듣고 같은날 05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 울릉도 부근 바다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 내지 북동풍 초속 21-25미터, 파고 3-6미터의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이 사고로 선체가 선수부만 남기고 침몰되었으며 이후 선체는 해체하여 양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저동항에서 장기 계류중 기상악화시 황천대비 조치를 불충분히 함으로 인하여 계류색이 절단되어 수심 2미터 정도되는 항내 천소쪽으로 압류되면서 갓돌(방파제 사석)에 선저가 닿아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비록 장기 계류중인 선박이라 할지라도 기상이 악화되면 선원들의 승선 배치, 계류색의 추가 설치 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사고전날 계류색 이상유무만 확인후 귀가하는 등 황천대비 조치를 불충분히 함으로 인하여 계류색이 절단되어 표류타가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내 장기 계류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황천대비를 불충분히 함으로써 계류색이 절단되어 항내 천소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