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덕호2삼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85.00톤9.5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3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12월 10일 02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54초, 동경 129도 48분 04초(간절갑 동방 22마일 해상)</span> 제2대덕호는 1978년 9월 진수된 총톤수 85.00톤, 디젤기관 33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 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1994년 11월 5일 14시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도착후 조업에 임하여 오징어 약 16톤(2,000상자 × 8Kg)을 어획한 후 어장이동차 같은 해 12월 10일 01시 50분경 조업지를 떠나 진침로 약 296도, 10노트의 속력으로 전속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제2대덕호 선장 A는 어장 이동차 출발시 갑판상 해묘작업을 위하여 작업등 및 집어등을 켠채로 혼자 키를 잡으며 항해중 선교 전방의 집어등 불빛으로 인하여, 횡단관계로 조업하면서 접근중인 2삼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02시 08분 원침로 및 속력 그대로인 상태에서 북위 35도 18분 54초, 동경 129도 48분 04초 (간절갑 동방22마일 해상)지점에서 2삼해호의 선수로부터 길이 1/4되는 부위의 우현측 외판과 이 선박의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었고, 파고 2.5미터 정도였다.한편, 2삼해호는 1975년 3월 진수된 총톤수 9.57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1994년 12월 9일 20시경 선원 3명을 태운채 장어통발 조업차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0일 01시경 간절갑 동방해역에 도착하자 갑판상에 작업등 4개와 항해등을 켠채로 진침로 약 030도, 선속3-4노트로 전진하며 통발 투망작업에 임하던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현정횡 약 500미터 거리에서 집어등을 켜고 있는 제 2대덕호를 발견하였으나 표박해서 어로작업중인 선박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주의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이 임박해서야 상대선이 집어등을 켜고 항해중인 선박임을 알아 차리고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대덕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2삼해호는 선수로부터 4-5미터 후방의 선체외판이 크게 굴곡되고 수면하에는 직경 1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한채 해양경찰서 경비정의 보호하에 다대포항으로 자력 회항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제2대덕호 선장 A가 집어등을 켠채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2삼해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2삼해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통발조업중 제2대덕호를 5-6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 및 유효ㆍ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2대덕호의 선장으로서 집어등을 켜고 항해함으로써 불빛에 가려 2삼해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2삼해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이 선박을 지휘중 제2대덕호를 5-6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 및 유효ㆍ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대덕호측이 집어등을 켜고 향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 작업중인 2삼해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2삼해호 선장 B가 충돌회피동작 및 유효, 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