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6월 19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00초 , 동경 128도 41분 00초(홍도 남방 약 23마일 해상)</span> 제2대경호는 부산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9년 3월 건조된 총톤수 6.67, 디젤주기관 8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각 어창 및 기관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어창 상부에는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어창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창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창덮개를 고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어선원부상 전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1994년 3월말경부터 지정해난관계인 A가 구입하여 실제는 선주겸 선장으로 운항해 오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이 총톤수 5톤이상이므로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지고 승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면허없이 승선하였고 선원 1명을 고용하여 1994년 6월 15일 22시경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채 조업차 다대포항을 떠나 홍도근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다음날인 16일 04시경 홍도근해에 도착한후 불법으로 저인망 조업을 하여 잡어 30킬로그램 정도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달 18일 아침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2시경 홍동 남방 2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28도 41분 00초 지점에 닻을 투하한후 기상이 호전될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동 해역에는 6월 18일 03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같은 날 10시부터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가 다음날인 6월 19일 23시를 기해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 발효된후 6월 20일 21시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러한 기상특보사항을 같은 달 17일 이미 라디오를 청취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섬 또는 포구의 안전수역으로 피항하지 아니한채 상기의 위치에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투묘 대기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이 투묘 대기하는 동안 기상은 오히려 점차 악화되어 6월 19일 아침에는 투묘 대기해역에 북풍 또는 북동풍이 초속 20미터로 세어지고 파도는 5미터 이상에 달하게 되었다.같은 날 12시경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관실 점검차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기관실과 기관실 바로 앞에 있는 활어창간의 격벽 틈사이로 해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쐐기를 박아 방수조치를 한 다음 갑판으로 나오는 순간, 선수우현측에서 커다란 파도가 갑판위로 넘어들어와 상갑판에 덮치고, 열려있던 기관실 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침입하여 선체가 좌현쪽으로 대각도 경사되었다.또한 상갑판을 덮친 파도에 의해 고박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던 어창덮개가 열리고 어창마저 침수가 계속되어 선체가 점차 침하되면서 45도이상 기울어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 침몰위험을 느끼고 구조신호를 보낸후 기관실에 들어가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던중 이 선박의 침몰이 임박해지자 선원 1명과 함께 구명동의를 입고 퇴선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30분경 위의 표박 대기위치에서 침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음날인 6월 20일 12시경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B)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청취하고서도 즉각 안전해역으로 피항치 아니하고 어창의 침수를 막기 위한 어창덮개를 고박하지도 아니한채 막연히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묘박대기중 상갑판에 덮친 높은 파도로 인해 어창덮개가 벗겨져 어창이 침수되고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겸 선장으로서 소정의 해기사면허도 없이 부정어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피항을 하지 아니한 결과 선박이 침수,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외해에서 어로작업중 악천후에 대한 기상예보를 사전에 청취하고도 안전한 피박지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묘박 대기하다가 높은 파도를 맞아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고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