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길영호선 적 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3.27 (구톤수)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19일 09시 00분경장 소 북위 38도 27분 46초.동경 128도 32분 50초(거진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71도 약 4.3마일 해상) 제2길영호는 1968년 6월 강원도 속초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구) 13.27톤, 길이 13,60, 너비 3.35, 깊이 1.50미터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240마력의 주기관 1기를 설치한 선박이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어창, 2번어창, 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각 격벽은 두께 약 12센티미터의 나무로 되어 있다.
상갑판에는 기관실과 선원실의 종방향 길이를 각각 반분하는 위치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각종 항해계기 및 배전반이 설비되어 있다.선원실은 길이×폭×높이가 각각 약 2.0×2.0×1.5미터이고, 높이 약 40센티미터의 나무깔판위에서부터 천장까지 나일론(nylon) 그물더미를 가득 쌓아 놓고 있어 당일조업하는 이 선박에서는 선원실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또한 발전설비로는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소형의 직류발전기가 설비되어, 24볼트 배터리 3조(組)에 충전한 뒤 선내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은 조타실 배전반에서 조작하고, 누전차단장치는 설치되지 아니하였다.직류 12볼트 배터리 2개를 직렬연결(直列連結)한 24볼트 배터리 1조는 기관실 바닥에 비치되어 주기관 시동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조는 선원실 바닥에 보호막이 없는 상태로 좌.우현에 비치되어 있으며, 그 중 좌현쪽 1조는 어군탐지기, 무선통신기, 지피에스플로타 등의 어로.항해계기용이며, 우현쪽 1조는 선내 등화용이다.주기관 시동용 배터리와 연결되는 외경 15밀리미터의 고무피복으로 된 전선 2가닥은 기관실로부터 선원실 좌현 전부격벽 상단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뻗쳐 내 려와 선원실의 좌.우현 배터리 전선 4가닥과 합쳐져서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구멍에 접촉하는 전선부분의 피복이 선체진동 등으로 인하여 벗겨져 절연불량상태로 운항을 계속하면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이 선원실에는 그물더미를 가득 쌓아 놓아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면서 배터리를 점검하거나, 선원실 중앙 후단 아랫쪽에 노출된 선미관을 점검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곧 바로 나일론 그물더미 및 목조 격벽에 불길이 옮겨 붙어 조타실 및 기관실로 확산될 수 있다.건조된지 30년이 넘은 목선으로 수밀상태가 부실하여 뱃밥이 터진 곳 등으로 들어온 해수가 약 30센티미터 깊이로 고인, 습기찬 선원실 바닥에 배터리를 설치한 이 선박은, 기관당직자가 한달에 한번 정도 배터리액(液)을 보충하고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grease)를 바르는 정도의 점검.정비만 하고, 테스터기에 의한 절연저항검사 등은 한 적이 없으며, 선원실내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불량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 선박은 1998년 11월 19일 07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을 포함한 6명의 선원을 태우고 도루묵 유자망 조업차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거진항 동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전날 투망한 도루묵 유자망을 양망한 다음, 같은 날 08시 30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다시 투망하기 시작하였다.이때 해상상태는 폭풍주의보가 해제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약 2.0~2.5미터의너울이 동.서로 일고 있어 남.북방향으로 조업하던 이 선박은 선체의 횡요(橫搖, rolling)가 매우 심하였다.같은 날 09시 00분경 거진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71도 거리 약 4.3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27분 46초 동경 128도 32분 50초에서 이 선박의 선원실내에 배선된, 피복이 벗겨진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전선이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단락되어 이때 생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면서 주위의 나일론 그물더미에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당시의 날씨는 맑고, 서풍이 초속 약 7~8미터의 속도로 불었으며, 약 2.0~2.5미터 높이의 너울이 일고 있었다. 수심인 A는 이때 선원실안에서 선미방향을 보고 앉아서 선미관 그리스패킹의 조정 볼트를 조이던 중 나일론 타는 냄새가 나기에 뒤돌아 보니 선원실 좌현 전부격벽쪽의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전선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고 그물더미에도 불길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는 선원실 후부 상단의 출입구로 뛰쳐 나오면서 ‘불이야’라고 고함을 쳐 선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기관실을 살핀 후 이상이 없어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에서 휴대용 분말소화기 3대를 갖고 와서 선원실 출입문 안으로 모두 쏘아 넣는 한편, 기관실 중앙 후단격벽에 설치된 연료유탱크에 인화되지 아니하도록 해수를 열심히 끼얹었다.이렇게 해서 그물더미 표면의 불길은 잡혔으나 그물더미 아랫쪽에는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어 자체적으로는 완전한 진화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장 C는 같은날 09시 30분경 속초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여 인근해상에 있던 거진 선적 협성호가 접근한 후, 이 선박을 예인하여 같은 날 10시 10분경 거진항에 입항하자 미리 연락하여 대기중이던 소방차 2대가 소화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완전히 진화한 다음, 거진항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분을 수리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이 선박의 선원실, 조타실 및 기관실이 전소되어 약 1,9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배터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배터리전선이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단락되어 이때 생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면서 주위의 나일론 그물더미에 불길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배터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이 벗겨진 배터리 전선이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길영호의 기관장으로서 비록 사고 약 1개월전에 승선하였으나, 배터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터리 전선의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화재사고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이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터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 복이 벗겨진 배터리 전선이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단락됨으로써 발생 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