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금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41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1월 7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한림항 북서방 약 20마일 해상)</span> 어선 제2금성호는 총톤수 39.00, 디젤기관 441마력을 거치한 선령 2년의 합성수지(FRP)조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기관실내 좌우 양측에는 용량 10킬로리터의 연료유 저장탱크가 길이 방향으로 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우현 연료유 저장탱크의 선미쪽으로 약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120센터미터, 높이 약 160센티미터 크기의 주배전반이 설비되어 있으며 같은 탱크의 후부벽면에는 직경 12밀리미터의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와 유이송용 핸드펌프가 붙어 있다.
또한 주배전반 뒤쪽으로 주배전반과 약 50-60센티미터의 거리에는 직류 24볼트용 축전지 6세트가 3세트씩 2단으로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2년 10월 24일 07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떠나 제주도 북서방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던 중 클러치에 이상이 발생하자 같은 해 11월 7일 05시 00분경 수리차 한림항에 입항한 다음 같은날 11시 00분경 수리를 완료하고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다시 제주도 북서방 해역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약 10노트의 전속 항해를 계속하면서 같은 날 13시 00분경 한림항 북서방 약 20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무렵 기관실내 상층부에서 기기정비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아래층에서 무엇인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를 감지하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본 즉 주배전반 주위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화염이 순식간에 솟아 오르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재를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기관실 밖으로 뛰어나가 선원들에게 “불이야”하고 고함을 쳐서 알리고는 다시 기관실로 내려와 진화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자 기관실 앞쪽에 위치한 침실의 현창을 통하여 간신히 밖으로 탈출하였다.당시 기관실내 좌우현 연료유 저장탱크에는 주기관 연료유인 경유가 각각 약 2000리터씩 저장되어 있었고 주배전반 주위의 기관실 바닥에는 우현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이송용 핸드펌프로부터 누설한 경유가 고여 있었다.이 선박은 선내 각종 펌프의 동력용으로 교류 220볼트, 조명용으로 교류 110볼트, 비상조명 및 항해기기용으로 직류 24볼트를 사용하고 선원은 주배선반을 통하여 각 소요개소로 배분되며, 이 화재발생 당시에는 기관실과 거주구역 내의 모든 교류 110볼트용 조명등과 직류 24볼트용 비상조명등이 함께 점등된 상태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해 7월 1일 이 선박에 승선한 후 각종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을 점검한 사실이 없었다.화재 발생이후 선원들은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전원 바다로 뛰어 들어 인근을 지나던 어선 207영진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소홀로 인하여 기관실 내 주배전반의 전기접점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 인화물질에 착화되었고, 이때 가까이 위치한 우현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준계측용 비닐호스가 과열되어 탱크로부터 이탈되자 이 탱크에서 흘러 내리는 경유에 인화되었으며 또한 소화를 위한 초동조치 미숙으로 화재가 크게 확산됨으로써 선체가 전소,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배전반 주위 각종 전기설비의 평소 안전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경유가 누설된 상태로 방치하여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안전점검 및 정비 소홀로 인하여 기관실내 주배전반의 전기접점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