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금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2금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8년 7월 27일 18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39분 00초 해상</span> 어선 제2금성호는 1976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11.65,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길이 12.50미터, 너비 3.20 미터, 깊이 1.50미터이며, 어창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공창 제1번 및 제2번 어창과 활어용 물칸으로된 제3번 좌우 및 제4번 좌우 어창으로 되어있고, 갑판상의 배수구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로서 조타실 앞 양현측에 각각 5개씩으로 되어있다.1988년 7월 19일 05시 3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예정지인 대흑산도 남방 약 15마일해상의 하태도를 향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8놋트로 항진하여 같은 날 15시00분 하태도 해안에 도착 후 하루를 쉬었고, 20일 아침부터 하태도 약1마일 부근에서 5일 동안 조업하여 잡어 약10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25일 아침 하태도 마을에 기항하여 현지 어민들로부터 활어 약 200킬로그램을 구입하여 제3번 좌우 및 제4번 좌우 어창에 넣었다.수심인 선장 A는 26일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03시00분을 기하여 발효된 것을 09시 00분 라디오 방송으로 청취하고 대기하던 중, 다음날인 27일 13시00분 활어를 빨리 양어장이 있는 대흑산도 다물도로 가져가기 위하여 폭풍주의보 해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하태도를 떠나 나침로 020도, 약8놋트의 속력으로 북상항진중 ,중태도와 상태도를 약 0.8마일의 거리로 통과할 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항해하였다.그러나 출발 2시간후인 15시 00분부터는 초속 약18미터의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어 속력을 전속에서 미속으로 감속하면서 속항하였으나 파도가 갑판으로 계속해서 침입하여 두께 약4센티미터, 가로 157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고박장치 없이 덮도록 되어있는 제1번어창 창구덮개가 열려서 해수가 들어와 증가되므로 배수펌프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점차 거센 바람과 파도가 갑판상으로 처올라와 제1번어창의 해수가 점차 증가되어 선체가 더한층 침하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였다.표류 중 같은 날 16시00분 J어업무선국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한 바, 해양경찰대 소속 제1001호 경비정이 본선 침몰직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18시 25분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매물도 서방 약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39분 00초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1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4미터로서 26일 03시00분 폭풍 주의보가 발효되어 28일 10시00분 해제되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건대, 총톤수 11.65의 목조 어선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활어를 빨리 양어장이 있는 대흑산도 다물도로 가져가기 위하여 폭풍주의보 해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하여 중태도와 상태도를 약 0.8마일거리로 통과할 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항해하였으나 출발 2시간후부터 황천에 조우하여 두께 약 4센티미터, 가로 157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고박장치 없이 덮도록 되어있는 제1번어창 창구덮개가 창구에서 이탈하여 열려 있는 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어창 창구를 통하여 어창내로 유입되어 선체가 계속 침하되어 침수과다로 침몰된 것으로서 본 사고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감안하여 해제 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한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