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금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금성호 선 적 항창원군 진동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3월 31일 03시 00분 장 소북위 35도 59분 00초.동경 129도 35분 12초(구룡포항 동방 1.2마일)</span> 제2금성호는 디젤기관 45마력 1대를 장치하여 1969년 4월 진수후 운항하다가 1990년 6월 주기관을 디젤기관 400마력으로 교체한 총톤수 14톤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98년 5월 7일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 실시의 1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1999년 1월 통영시 소재의 M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외판 및 기관받침대 고정볼트 교환 등 정비작업을 한 바 있다.선박소유자 B의 친구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1999년 2월말 이 선박에 혼자 승무하여 소형선망선단을 따라 다니면서 지원 선박으로 운항하여 오던 중 1999년 3월 30일 14시 00분경 선단선 제1금성호 및 제7금성호와 함께 선망어업으로 전어를 잡으러 양포항을 출항, 장기갑 부근 해역에서 어탐항해를 지속하였으나 고기떼를 찾지 못하여 같은 달 31일 01시 00분경 장기갑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중단하였다.양포항은 야간 입항이 허가되지 아니하므로 구룡포 외항에서 투묘하여 대기하기로 한 선단선을 따라 온 이 선박은 같은날 01시 20분경 구룡포 앞 해상에 도착 한 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에 들어가 살펴보았으나 모든 것이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주기관은 계속 가동시키고 클러치(Clutch)를 빼어 추진기만 중지시킨 채 표류상태로 대기하였다.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선체횡요가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작동음이 이상하여 기관실로 가보니 주기관 몸체의 반이 잠길 정도로 침수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침수부위를 찾지 못하여 방수작업도 못할뿐더러 배수펌프가 물에 잠겨 배수작업도 펼칠 수가 없었으므로 구룡포 동방 1.2마일 북위 35도 59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12초 지점에서 닻을 내리고 닻줄 약 60미터를 내어 주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선전화로 선단선을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어 구룡포에 있는 그의 매제에게 핸드폰 전화로 침수 사실을 알리고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다.그러나 구조선박들이 도착하기 전에 침수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어 침몰지경에 이르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닻 정박지에서 침몰되었다.조류에 떠밀리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구룡포 석병리 동북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마산시 선적의 16톤급 선망어선 대양호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침몰된 선체는 노후도가 심하여 인양하지 아니하고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30년의 목선을 운항하면서 그동안 선체외판 일부를 수리하였으나 주기관 하부의 외판을 새것으로 바꾸기는 쉽지 아니하므로 외판 사이에 친 박을 교환하는 식으로 정비한 상태에서 운항하다가 구룡포 외항에서 횡요가 심한 상태에서 표류하던 중 기관실내의 노후된 선체외판 손상 또는 외판 사이에 친 박이 탈락되어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선장 혼자 승무하였던 터라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방수, 배수조치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던 선단선들이 잠들어 구조를 하지 못하여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금성호의 선장으로서 노후된 목선이 심한 선체운동을 하면 선체외판이나 선체외판 사이에 친 박이 손상을 입어 침수위험 발생이 상존하므로 자주 선내 순시를 하여 이를 사전에 발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수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 30년의 노후된 목조 선체외판이 심한 선체운동으로 인하여 손상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