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금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1999년 3월 15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00초.동경 127도 25분 00초(여수시 거문도 동남방 약 11마일 해상)</span> 제2금산호는 총톤수 38톤, 연속최대출력 47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88미터, 너비 5.51미터, 깊이 2.69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8번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A가 1997년 12월경 이 배를 매입하여 그의 처 B의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K선박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다음해인 1998년 여름 미상의 일시에 다시 J조선소에서 외판의 뱃밥을 대대적으로 교체한 바 있다.이 배는 주로 제주도 근해로 출어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9년 3월 5일 04시 00분경 부산남항 충무동부두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은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소정의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조업차 출항하여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날 밤 미상의 시각에 여수시 거문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거문도 남방 해역에 도착하자마자 조업을 개시한 뒤 장소를 옮겨가면서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달 14일 23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여수시 거문도 남방 약 11마일 해상에 닻줄 약 200미터를 내어 닻을 놓은 뒤, 그 동안 어획한 잡어 약 20상자를 제5번 어창에, 분쇄된 어름 약 8톤을 제6번과 제7번 어창에 적재하고 연료유 약 2드럼, 청수 약 10드럼 및 저인망 어구 1식을 분산 적재한 상태로 정박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정박당직을 수행하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15일 03시 30분경 성명 불상의 기관실 당직자로부터 어창과 연결된 오수관(Bilge Line)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 선원을 소집하여 전 어창의 뚜껑을 열어 침수개소를 점검해 보니, 좌현측 외판이 터진 제7번 어창에 해수가 가득 차있어 기관실에서 나무로 된 쐐기(Wedge)로 오수관을 틀어막았다.그러나 각 어창 사이,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횡격벽은 목제 격벽이어서 완벽한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7번 어창으로 유입된 해수가 그 전후방의 어창 및 기관실로 계속 전이(轉移)되면서 선체가 심하게 침하되었으므로 구조를 요청하여,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들이 도착하였으나 날씨가 나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그 사이 선체가 더욱 침하하여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전 선원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어선 봉길호에 옮겨 타고 현장에 머물면서 본선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같은 날 16시 50분경 여수시 거문도로부터 진방위 약 180도 방향으로 약 11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7도 25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부가 치솟으면서 침몰하자, 어선 봉길호 편으로 거문도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같은 달 13일 17시 00분을 기하여 이 해역에 발효되어 있던 폭풍주의보는 같은 달 15일 03시 00분에 폭풍경보로 대체 발령되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장을 옮기기 위하여 항해하거나 조업을 하면서 좌초 또는 충돌의 충격을 느낀 적은 없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출어하여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다가 너른 바다에서 닻을 놓고 피항하던 중 파도의 충격에 상태가 불량한 외판뱃밥이 탈락됨으로써 제7번 어창에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오수관(Bilge Lines)과 횡격벽을 통하여 다른 어창 및 기관실 등으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금산호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선체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한 채 출어하였을 뿐 아니라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여 너른 닻정박하는 방법으로 피항하던 중 상태가 불량한 뱃밥이 강한 파도의 충격에 탈락, 제7번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음은 물론 제7번 어창에 유입된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오수관과 횡격벽을 통하여 다른 어창 및 기관실로 전이되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법 규정을 준수하고 선체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파도의 충격에 뱃밥이 탈락되어 어창에 유입된 해수가 타 구획으로 전이(轉移)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