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금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금강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4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6마력사고일시 1997년 10월 26일 10시 1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18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서방 약 7마일 해상) 제2금강호는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7년 9월 29일 10시 30분경 군산항에서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차 충남 보령시 황도 근해상으로 출항하였다.

선장 B는 같은 해 10월 26일 기상이 악화되자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청도로 향하였고 같은 날 10시 1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18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의 위치를 지날 무렵 악천후로 선체가 침수되자 휴대용 전화기를 통하여 어청도에 거주하는 이모 C에게 선체가 침몰중이니 이 사실을 해군기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후 같은 달 28일 어청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이 배의 기관장 D가 항해중인 선박 광명호에 의하여, 선원 E는 같은 해 11월 1일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 근해를 항해중인 어선 대길호에 의하여 각각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선장 B는 행방불명 되었으며 선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사고 해역에는 1997년 10월 24일 12시를 기하여 북서 내지 북동풍이 최대 초속 14~18미터로 불고,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가 이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고는 전손(Total Loss) 사고이며 사고 이전 구조요청시 현장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2금강호가 길이 14.76미터, 폭 4미터인 총톤수 14톤의 소형 목조어선이며 사고 당시 높이 3~4미터의 대파가 이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으므로 소형선박이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하다가 강한 풍파에 침수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소형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강한 풍파로 침수가 계속되어 발생한 것이다. 구명동의를 착용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 된 것은 퇴선후 강한 풍파에 표류중 저체온현상 및 탈진으로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다가 강한 풍파로 침수가 계속되어 발생한 것이다. 구명동의를 착용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 된 것은 퇴선후 강한 풍파에 표류중 저체온현상 및 탈진으로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