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구봉호 등 7척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33"></img>가. 선박의 제원 및 조업 형태 등제2구봉호는 1995. 9. 5.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70m × 너비 4.45m × 깊이 0.88m),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335"></img>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공소, 어창(1∼3번), 연료유 탱크(1번), 어창(4번), 기관실, 연료유 탱크(2번), 선원실, 청수탱크, 선미창고 등이 있다.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위쪽으로 선원들이 침실로 사용하는 선원공간(Deck House, 이하 ‘선원공간’이라고 한다), 주방이 있으며 그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6.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의 마지막 검사는 2022. 6. 21.과 같은 달 28일 양일간 시행한 중간검사이며, 당시 이 선박의 배전반에 대한 현상확인,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실시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 좌현에는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배전반 안에는 차단기와 배터리 스위치 2개, 배터리 충전 스위치 1개 등 총 3개의 스위치가 있다. 배전반 내 스위치를 전부 내리면 선내 전원은 들어오지 않지만, 배터리에서 배전반까지 올라오는 전선에는 항상 전원이 흐른다.

이 선박의 배터리는 총 6개로, 12봍트 배터리 2개가 1조로 되어 있으며, 주기관 시동용 1조, 항해등과 선미등, 선원실, 조타실용 1조, 지피에스플로터 등 항해장비용 1조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방법은 전선에 이상이 있나 확인하고, 전선 등을 흔들어보거나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며 절연저항 시험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람이 이 선박에 승선할 때 조타실 배전반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입항하면 배전반을 열어 점검하고 전기를 차단하였다.이 선박의 소화장비는 기관실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선원실, 식당 등에 각각 1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멸치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해 총 3명의 선원이 승선한 채 완도항에서 새벽 5시경에 출항하여 약 2시간 거리의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한다. 조업 후 16시경에 완도항으로 귀항하고 기상이 나쁘지 않으면 매일 조업한다.

나. 사실의 경과제2구봉호는 2021. 11. 3. 05:35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해 총 3명의 선원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 청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해상 및 기상 상태가 점차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6:00경에 완도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입항하여 약 30분간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였고, 다음 날 출항 전까지 완도항에서 정박하기 위해 완도항 해변공원 앞 부두에 줄지어 계류하고 있던 총 5척의 어선 중 가장 바깥쪽 계류 어선인 제1구봉호의 우현에 이 선박이 좌현으로 접현하여 같은 날 16:30경 계류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원 2명과 함께 이 선박에서 하선하여 완도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완도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숙소(모텔, 이하 ‘숙소’라고 한다)로 이동하였다.

숙소에서 선장 A는 목욕 후 바로 잠이 들었는데 다른 선원 2명은 목욕 후 숙소를 나와 제2구봉호에 돌아와 선원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 잠을 자고 있었다.한편, 선장 A는 이 선박에서 하선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의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고 조타실 좌현 배전반을 개방하여 모든 스위치를 차단하였다.2022. 11. 4. 04:30경 해조류박물관 CCTV 및 제2물양장 CCTV에서 이 선박의 조타실 좌측에서 최초로 불꽃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04:36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해변공원 앞 해상(북위 34도 19분 04초 · 동경 126도 45분 07초)에서 제1구봉호 접현 계류 중이던 제2구봉호의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같은 날 04:43경 이 선박의 화재를 발견한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하였다.화재 발생 후 선원공간에서 잠을 자던 선원 2명은 선원실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였고, 그중 1명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장 A를 깨웠다. 선장 A는 즉시 이 선박의 계류장소로 달려갔으나 화재가 이미 확산되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한편 완도해양경찰서 구조정 등이 도착하여 화재 진압을 시작하였으나 이 화재는 2022. 11. 4. 05:04경 이 선박의 좌현에 있던 제1구봉호로 확산되었다.

이후 화재확산으로 제2구봉호와 제1구봉호의 계류색이 절단되며 양 선박 모두 표류하기 시작했고 완도항 인근에 계류되어 있던 낚시어선 3척(스마트호, 클럽씨호, 거정호)으로 화재가 확산되었다. 같은 날 05:17경 제2구봉호는 육상바지에 고박하여 소화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표류한던 제1구봉호에 의해 전라남도 도청 소속인 관공선 2척(전남201호, 전남915호)으로 화재가 확산되었다.이 화재로 제2구봉호는 전소되었고 유성혼합물 약 700리터가 완도항에 유출되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

또한 제1구봉호도 전소되어 침몰하였고, 화재가 번진 스마트호, 클럽씨호, 거정호 및 전남915호가 선체가 그을리는 등 손상되었으며 전남 201호는 선미보트와 크레인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1마일,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장소 등에 대한 검토제2구봉호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해변공원 앞 해상(북위 34도 19분 04초 · 동경 126도 45분 07초)에서 제1구봉호 우현에 좌현 접현 계류 중, 해조류박물관 CCTV 및 제2물양장 CCTV에서 2022. 11. 4. 04:30경 이 선박의 조타실 좌측에서 최초로 불꽃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04:36경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이 선박의 화재 발생 장소는 조타실 좌현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의 조타실 좌현에는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배전반 안에는 차단기와 배터리 스위치 2개, 배터리 충전 스위치 1개 등 총 3개의 스위치가 있다.

배전반 내 스위치를 전부 내리면 선내 전원은 들어오지 않지만, 배터리에서 배전반까지 올라오는 전선에는 항상 전원이 흐른다. 따라서 선장 A가 화재 발생 전날 하선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의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고 조타실 좌현 배전반을 개방하여 모든 스위치를 차단하였지만 배터리에서 배전반까지 전원은 공급되어 흐르고 있었다.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배전반 내부는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임에도 연소정도가 강하고 소손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단락흔이 식별된 점을 종합하여 이 화재사고의 발화부를 조타실 좌현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으로 추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화재사고의 발화장소는 이 선박의 조타실 좌현에 설치되어 있던 배전반으로 판단된다.이 화재사건은 제2구봉호가 전소되어 명확한 발화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발화장소에서 수거된 소손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단락흔이 식별된 점, 해조류박물관 CCTV 및 제2물양장 CCTV에서 이 선박의 조타실 좌측에서 최초로 불꽃이 관찰된 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화재감식결과보고서 조타실 배전반 내부에 설치된 차단기와 전선 간 접촉불량 및 단선(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적 발열과 아크(불꽃)로 발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화재사건의 발화원은 이 선박의 조타실 좌현 격벽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선장의 관리·점검 소홀 등기관장이 승선하지 않는 총톤수 25톤 미만 선박의 선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책임을 진다(「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3호). 또한 선장은 선박의 전기설비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화재위험 요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선박이 계류하고 있더라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제2구봉호 선장 A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선박에서 하선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의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고 조타실 좌현 배전반을 개방하여 모든 스위치를 차단하였고, 평소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2022. 6. 21.과 28.에 마지막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시설 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이 선박에 승선할 때 조타실 배전반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보통 입항하면 배전반을 열어 점검하고 전기를 차단하였다.

다만 이 사람이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방법은 전선에 이상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전선 등을 흔들어보거나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절연저항 시험이나 조타실 좌현 배전반을 주기적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등의 청소도 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내용과 통상의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보유 정도를 고려하면 선장에게 선박 내 전기설비의 모든 관리·점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화재사건에서 선장의 관리·점검 소홀은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2구봉호가 제1구봉호 우현에 좌현으로 접현 중 조타실 좌현 격벽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의 조타실 배전반의 절연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조타실 좌현 배전반에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청소도 하지 않는 점 등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구봉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책임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조타실 좌현 격벽에 설치된 배전반 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절연사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관리에 일부 과실이 있다.다만 이 사람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이 사람은 평소 조타실 좌현 배전반 점검을 비교적 철저히 한 점, 이 사람이 하선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의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고 조타실 좌현 배전반을 개방하여 모든 스위치를 차단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해야 하고 기관장이 있을 시 선장은 기관장을 지휘·감독하여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해야 한다.

나.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직접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기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은 배전반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배전반 내부의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2구봉호가 제1구봉호 우현에 좌현으로 접현 중 조타실 좌현 격벽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조타실 배전반의 절연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