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광진호.어선 남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광진호남진호 선 적 항거제시 장목면속천항 선박소유자AJ 총 톤 수4.90톤2.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6㎾ 1기디젤기관 11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4. 11. 15. 00:5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58초.동경 128도 44분 25초(거제시 흰여등표로부터 301도, 0.6마일 해상)</span> 제2광진호는 2001. 4. 19. 건조.진수된 총톤수 4.90톤(길이 9.80 x 너비 3.16 x 깊이 1.03m), 출력 20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4.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4번 어창, 기관실, 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과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기상이 나쁘지 않으면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에서 출항하여 약 3시간 항해한 후 거제시 해금강 부근 해역에서 2~3일간 새우, 잡어 등을 그물로 포획하고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4. 11. 13. 03:00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거제시 해금강 부근 조업지로 출항하여 같은 날 06:00경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며, 조업지에서 새우를 포함한 잡어 약 20㎏을 포획한 후 다음 날인 11. 14. 23:00경 귀항을 시작하였다.선장 A은 수동조타 상태로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당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너무 피곤하여 갑판원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아래 선원실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약 348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갑판원 C은 다음 날인 11. 15. 00:50경 소변을 보려고 조타실에서 선미갑판으로 나갔으며, 이때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는 항해등과 작업등(LED등)을 밝게 점등한 어선 남진호가 정류하고 있었으나 갑판원 C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갑판원 C이 조타실을 떠난지 얼마 되지 2014. 11. 15. 00:52경 조타실에 항해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제시 흰여등표로부터 301도,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8분 58초.동경 128도 44분 25초 해상에서 제2광진호의 우현 선수부가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남진호의 좌현 선수부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남진호는 2000. 3. 2. 건조.진수된 총톤수 2.49톤(길이 8.20 x 너비 2.28 x 깊이 0.75m), 출력 110㎾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12.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2번 어창, 활어창, 기관실,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에서 16:00경 출항하여 약 1시간 항해한 후 거제시 이수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낙지주낙 조업을 하고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4. 11. 14. 16:00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그의 처가 함께 승무한 가운데 거제시 이수도 부근 조업지로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8:00경부터 낙지주낙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은 다음 날인 11. 15. 00:20경 항해등과 작업등을 밝게 점등한 상태로 낙지주낙을 투승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0:47경 투승을 완료하고 양승하기 전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선수방위 약 268도인 상태로 정류하고 있던 중 좌현에서 들려오는 기관 소리를 듣고 좌현을 보는 순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이때 남진호는 약 1노트의 대지속력이 있었다.이 충돌사고로 제2광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며, 남진호는 좌현 선수부가 길이 약 2m 파손되고 선장 B은 전치 2주, 함께 승선한 그의 처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고 파고는 약 1m,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2광진호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대기 중인 남진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류 중인 선박 사이에는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중앙해심 제2015-003호, 어선 제707동수호.어선 일흥호 충돌사건 재결 참조)따라서 항해 중인 제2광진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남진호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하며, 남진호는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광진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2광진호의 경계 소홀제2광진호 선장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항해능력이 부족한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항해당직을 수행 중이던 갑판원이 충돌 약 2분 전에 소변을 보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남으로써 조타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밝게 켜고 정류 중인 남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남진호의 피항협력동작 부적절남진호 선장은 낙지 주낙조업을 하다가 주낙을 투승해 두고 양승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정류 상태로 대기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광진호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다만, 남진호는 사고 당시 작업등을 밝게 점등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이던 제2광진호가 조타실을 비운 상태로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밝게 켜고 정류 중인 남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가 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제2광진호 측은 항해 중 선장이 항해 능력이 없는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판원마저 조타실을 비운 상태로 항해했던 점, 진로 전방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밝게 켜고 정류 중인 남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남진호 측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밝은 작업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위경계가 어려웠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2광진호 측이 90%, 남진호 측이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광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있는 어로작업 중이거나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항해 중 항해능력이 부족한 갑판원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남진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대기하기 위하여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계속 접근하면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하며, 정류 중인 선박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이던 제2광진호가 조타실을 비운 상태로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작업등을 밝게 켜고 정류 중인 남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진호가 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8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2광진호.어선 남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8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11. 15. 00:5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N 34-58-58N.E 128-44-25(거제시 흰여등표로부터 301도, 0.6마일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85호어선 제2광진호.어선 남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2광진호가 항해 중 2014. 11. 15. 00:52경 거제시 흰여등표로부터 301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에서 정류 상태로 대기 중인 어선 남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 중 항해능력이 부족한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판원마저 조타실을 비워서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에는 항해당직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2.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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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85호어선 제2광진호.어선 남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남진호가 정류 중 2014. 11. 15. 00:52경 거제시 흰여등표로부터 301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어선 제2광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어로작업을 하다가 정류 상태로 대기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2.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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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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