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광용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광용호 선 적 항태안군 소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0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8월 27일 21시 40분 사고장소만리포 백사장(만리포어선출입항신고소옆 약 200미터 거리)</span> 제2광용호는 선령 약 5년인 자망어업의 합성수지제 어선으로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포구를 모항으로 연안에서 꽃게, 대하, 우럭 등을 잡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3년 8월 15일부터 만리포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가 선체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같은달 24일 10시 00분경 정박지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만리포 해수욕장 해변의 모래사장으로 이동, 서남간을 향하여 백사장위에 거선시켰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취사용 엘피지(LPG)가스의 중간차단기가 잠겨 있음을 확인하고 조타실내 배전반 스위치를 내린후 조타실문을 잠그고 하선하였다.같은달 27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백사장에 거선시켜 놓은 상태에서 선원 한인성과 같은마을의 J철공소 용접공 1명(성명 미상)을 불러 선미부 충격방지를 위한 철제 방현대 공사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미난간 나무로 된 부분에 5~6개의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운후 선미갑판위에서 외측을 향하여 직경 5센티미터의 강제 파이프 길이 약 4미터를 선체외측으로 나온 볼트에 용접하였으며, 이때 용접부위 아래는 백사장이였으나 당시에는 초속 14미터 정도의 강한 바람이 계속되어 용접불티가 사방으로 날렸다.같은날 18시 30분 수심인 A는 수리작업을 마쳤으며 선내격실등은 점검하지 아니한채 용접부위에 물을 뿌린 다음 약 20여분가량 있다가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배를 바라보면서 술을 마산후 선원 B와 같이 같은날 19시 30분경 귀가하였다.같은날 21시 40분 배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한동네에 살고 있는 인척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 갔으나 배 전체가 화염에 쌓여 접근하지 못하고 출동한 소방차 3대의 전화작업으로 같은날 24시 00분경 화재는 완전히 진화하였으나 선체는 형체가 없을 정도로 거의 타 버렸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무인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체의 형체가 없을 정도로 거의 전소되어 발화 흔적이 없으나 용접공사중 발생된 용접 불티 등이 상갑판 하부의 격실내에 떨어져 있다가 기름걸레등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용적작업후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내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용접수리를 한후 약 1시간 정도 선박 주위에서 지켜보았다고는 하나 선내격실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대되어 선박이 전소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용접공사중 발생한 불티가 격실내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