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광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광성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25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50초.동경 126도 04분 00초(진도군 관매도 남방 2.5마일 해상)</span> 제2광성호는 총톤수 5.14톤,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출력 186마력 1대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목조 연안어선으로 1989년 1월 최초의 소유자인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거주의 김성지에 의하여 자가건조.진수되었으며, 1991년 10월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매입하여 자신의 처인 B의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한 후 연안연승 및 연안통발어업에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5월 1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로부터 완도항에서 제6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6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이때 완도군으로부터 어선개조발주허가를 득하여 주기관을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19일 13시 00분경 완도항 제2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2명이 승무하고 완도 부근 해상에서 장어통발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인 죽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파도가 높고 조류가 강하여 조업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다가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독거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발한 후 같은 날 12시 30분경 독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장어통발을 투망하였다.장어통발을 투망한 후 부근 해상에서 정박.대기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중단파무선통신기(SSB Radio)를 통하여 같은 달 24일 밤늦게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달 24일 21시 30분경 장어통발을 양망한 다음 관매도 남방 2.5마일 해상에 정박하여 대피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관매도 내항으로 들어가 정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진입로 주변에 어망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야간에 진입로를 따라 항행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내항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관매도 남방 해상에 정박하였으며,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기관실 출입문 등 개구부 폐쇄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계속적인 기상정보청취 및 정박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원과 함께 취침에 들어갔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원과 함께 잠이 든 사이 기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기관실 등 선체가 침수되어 선박이 우현으로 경사된 채 선미부터 침몰되기 시작하였다.계속 취침하던 중 같은 달 25일 03시 30분경 선박이 급경사 되는 바람에 잠이 깬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급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선원과 함께 아직 침수되지 아니한 선수부분으로 달려가 부근에 정박하고 있는 선명미상의 어선에게 구조요청하여 같은 시 50분경 그 선박으로 옮겨 탔으며, 선박은 04시 10분경 북위 34도 10분 5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지점인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남방 2.5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진눈깨비 내리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선박은 침몰.전손되었고, 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연료유인 경유 100리터 정도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간씩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를 비치한 선박은 매 뉴스시간마다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이미 출어중인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모든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서 통신기(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광성호는 조업중 중단파무선통신기(SSB Radio)를 통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피하면서 관매도 내항으로 들어가 정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서도 진입로 주변에 어망이 다수 설치된 관계로 야간에 진입로를 따라 항행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내항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관매도 남방 해상에 정박하였으며,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기관실 출입문 등 개구부 폐쇄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계속적인 기상정보청취 및 정박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전 승선원이 함께 잠이 든 까닭에 이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로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기관실 등 선체가 침수됨으로써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정박.대피중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관계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나머지 선체를 덮친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광성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중 중단파무선통신기(SSB Radio)를 통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피하면서 안전한 관매도 내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관매도 남방 해상에 정박하였으며,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개구부 폐쇄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기상정보청취 및 정박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선원과 함께 잠이 든 까닭에 이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로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기관실 등 선체가 침수됨으로써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정박.대피중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관계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나머지 선체를 덮친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