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공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월 17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16초, 동경 125도 05분 15초(소흑산도 납당말 수중암초)</span> 어선 제2공진호는 1986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34톤, 디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목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 제1공진호가 주선, 제2공진호가 종선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어선 제2공진호는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주선 제1공진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조업차 1992년 12월 14일 09시경 군산항을 떠나 같은달 15일 15시경 일향초 근해인 제219-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같은달 30일 주선과 함께 소흑산도에 입항하여 보급품을 공급받은 후 다음해인 1993년 1월 2일 08시경 소흑산도를 떠나 다시 조업차 일향초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93년 1월 16일 07시경 일향초 근해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 겸 어획물 이적차 운반선이 정박중인 소흑산도항을 향하였으며, 풍파를 북쪽으로부터 선수좌현에 받으면서 레이다와 로란을 작동한 채 나침로 045도, 선속 약 1.5노트로 항주하였다.당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그리고 갑판장 은윤혁은 키를 잡고 있었으며 폭설로 인해 시계가 거의 “0”상태로 악화되자 같은달 17일 01시경 선수에 견시원 2명을 배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폭설로 인하여 10마일 레인지로 작동중인 레이다의 감도가 극히 저하되어 어느 물체도 화면에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로란에 의한 선위를 해도상에 기점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던 중 같은날 01시 30분경 소흑산도 납당말 북위 34도 04분 16초, 동경 125도 05분 15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선수가 나침로 약 045도로 향한 채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파공된 기관실 선저로부터 솟아오르는 해수를 보고 침몰위험이 있다고 판단, 같은날 01시 50분경 J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한 후 구명뗏목을 이용, 전선원이 퇴선하여 납당말 암벽에 상륙하여 있다가 08시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전선원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풍파에 휩쓸려 사고현장에서 침몰되었다.당시 현지기상은 북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였으며 폭설로 인하여 시계가 거의 “0”인 상태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1월 14일 11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이날 12시 발효되어 1월 17일 06시 해제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심한 폭설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고 폭설로 인하여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로란에 의한 선위를 해도상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레이다 화면의 감도가 불량시 STC 및 FTC등 관계되는 스위치를 조절, 해면(海面) 및 우설(雨雪) 간섭으로 인한 방해전파를 제거하여 레이다의 수신감도를 높여 선위확인을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심한 폭설로 시정이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암초있는 곳으로 막연히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