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경보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0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SP-S7-07-0072) 사고일시2007년 1월 24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6초.동경 124도 30분 00초(가거도 등대 약 297도 방향, 33.5마일 해상)</span> 제2경보호는 1993년 12월에 경남 통영시 산양읍 소재 삼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00톤, 길이 14.85미터, 너비 4.23미터, 깊이 1.69미터, 디젤기관 305마력 1기를 장치하고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6년 1월 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에서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1년 1월 9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무선전화기(SSB)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제2경보호의 구조는 단층갑판에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제1번~제6번 어창(F.H),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전부에 조타실, 후부에 기관실 천창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갑판에 설치된 어창 중 제4번 어창부터 제6번 어창은 활어창(活魚倉)으로써 좌우로 나뉘어 있고 각 어창마다 독립된 어창덮개(Cover)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어창 바닥에는 외부로부터 해수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직경 약 7~8센티미터의 구멍(일명 “물뽕”이라 부름)이 각 어창 마다 약 15개씩 설치되어 있어 물뽕의 마개(Plug)를 뽑아내면 언제든지 해수가 어창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의 제1, 2 번 어창 바닥에는 어창에 고인 오수(Bilge)나 해수가 제3번 어창으로 흘러가도록 어창 격벽 아래 부분을 뚫어놓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3번 어창에는 선장 A가 이 선박을 구입하기 전인 미상의 시기에 제3번 어창의 물이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이 어창 바닥으로부터 제4, 5, 및 6번 어창을 관통하여 기관실 까지 연결.설치되어 있어 제3번 어창에 고인 물이 기관실로 흘러가고 기관실에 고인 물은 자동펌프가 아닌 수동펌프에 의하여 선외로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기관실 쪽 배출관에 제어용 밸브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선장 A는 이 선박을 2007년 7월 5일 구입한 이후 선박을 정비할 때 제3번 어창과 제4번 어창사이의 격벽을 철저히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 격벽이 노후.손상되어가는 것을 모르는 채, 운항을 하였다.선장 A는 2007년 1월 22일 12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소흑산도 근해 해상을 향하여 출항, 같은 날 21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주낙을 이용하여 우럭 등을 어획하고 같은 달 23일 17시 00분까지 조업을 마친 다음 닻을 놓고 다음 날 조업을 위한 준비 차 대기하고 있었다.이 때의 각 어창 상태는 선수창은 비어 있었고, 제1번 어창에는 미끼, 제2번에는 얼음, 제3번에는 어구, 제4번에는 해수가 약 3분의 2, 제5번과 제6번에는 어획한 활어(우럭)와 해수가 각 3분의 2정도 채워져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조업준비 겸 휴식을 취하며 다음날 24일 새벽에 조업을 시작하려고 시계를 02시 40분경에 맞추어 놓고 취침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자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에서 잠이들어 제3번과 제4번 사이 어창격벽이 파손되어 제4번 어창으로 들어온 해수가 제3번 어창으로 넘어가고 제3번 어창의 다량의 해수가 배출관을 통하여 기관실로 침입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선장 A는 “텅”하는 소리에 잠을 깨었고 이어 선체가 좌현으로 약 45도 경사가 된 것을 알고 기관실로 뛰어 내려가 보니 기관실에 약 1미터 정도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실 바닥의 킹스톤 밸브(Kingstone valve)를 잠근 다음, 바로 통영해양경찰서와 삼천포어업정보통신국 및 인근에 있는 선박 해진호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이후, 선장 A가 조타실에서 무선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이 선원들이 잠에서 일어나 해수가 들어오고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 2 및 제3번 어창을 열어 확인하자 비어 있었던 3번 어창에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순간 선체가 더욱 좌현으로 대각도로 경사되면서 2007년 1월 24일 03시 00분경 북위 34도 21분 06초.동경 124도 30분 00초,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약 297도 방향, 33.5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5마일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삼천포어업정보국 작성 어선사고(침몰)발생 보고(통보) 사본2) 통영해양경찰서 작성 침몰선박 발생 보고 “통보” 사본3) 제2경보호 어선원부, 제4회정기검사보고서, 선원명부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4) 통영해양경찰서 삼천포출장소 작성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5) 통영해양경찰서 작성 선장 A에 대한 범죄사실 사본6) 제2경보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제2경보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수협중앙회장 작성 어선사고(침몰)발생 통보서 및 통영해양경찰서 작성 침몰선박 보고서 기재를 종합하여 2007년 1월 24일 03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등대로터 약 297도 방향 약 33.5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고 인정한다.2) 제2경보호의 제원과 구조, 어업종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이 선박의 어선원부, 제4회정기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 각 사본과 제2경보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 제2경보호의 갑판, 어창, 어창덮개 및 어창구멍의 구조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 및 관련 사진을 종합하여4) 이 선박의 제1, 2번 어창 바닥에는 어창에 고인 오수(Bilge)나 해수가 제3번 어창으로 흘러가도록 어창 격벽 아래 부분을 뚫어놓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3번 어창에는 선장 A가 이 선박을 구입하기 전인 미상의 시기에 제3번 어창의 물이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이 어창 바닥으로부터 제4, 5, 및 6번 어창을 관통하여 기관실까지 연결되어 있어 제3번 어창에 고인 물이 기관실로 흘러가고 기관실에 고인 물은 자동펌프가 아닌 수동펌프에 의하여 선외로 배출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선장 A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기관실 쪽 배출관에 제어용 밸브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또한 선장 A가 이 선박을 2007년 7월 5일 구입한 이후 선박을 정비할 때 제3번 어창과 제4번 어창사이의 격벽을 철저히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 격벽이 노후.손상되어가는 것을 모른 채, 운항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2007년 1월 22일 12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소흑산도 근해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주낙을 이용하여 우럭 등을 어획하고 같은 달 23일 17시 00분까지 조업을 마친 다음 닻을 놓고 다음 날 조업을 위한 준비 차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때의 각 어창 상태는 선수창은 비어 있었고, 제1번 어창에는 미끼, 제2번에는 얼음, 제3번에는 어구, 제4번에는 해수가 약 3분의 2, 제5번과 제6번에는 어획한 활어(우럭)와 해수가 각 3분의 2정도 채워져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지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가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조업준비 겸 휴식을 취하며 다음날 24일 새벽에 조업을 시작하려고 시계를 02시 40분경에 맞추어 놓고 취침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그러나 선장 A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자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에서 잠이들어 제3번과 제4번 사이 어창격벽이 파손되어 제4번 어창으로 들어온 해수가 제3번 어창으로 넘어가고 제3번 어창의 다량의 해수가 배출관을 통하여 기관실로 침입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장 A가 “텅”하는 소리에 잠을 깨었고 이어 선체가 좌현으로 약 45도 경사가 된 것을 알고 기관실로 뛰어 내려가 보니 기관실에 약 1미터 정도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실 바닥의 킹스톤 밸브(Kingstone valve)를 잠근 다음, 바로 통영해양경찰서와 삼천포어업정보통신국 및 인근에 있는 선박 해진호에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이후, 선장 A가 조타실에서 무선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이 선원들이 잠에서 일어나 해수가 들어오고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 2 및 제3번 어창을 열면서 확인하자 비어 있었던 3번 어창에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순간 선체가 더욱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2007년 1월 24일 03시 00분경 북위 34도 21분 06초.동경 124도 30분 00초,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약 297도 방향, 33.5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통영해양경찰서 및 삼천포어업정보국 작성 침몰선박발생보고서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어창 해수 유입이 선박 총 6개의 어창 중 제4, 5 및 6번 어창은 활어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뽕이 설치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미 제5, 6번 어창에는 물뽕을 개방하여 활어와 함께 해수가 담긴 상태였고 제4번 어창도 어획한 고기를 위한 활어창으로 사용하려고 물뽕을 개방하여 해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선체 관리 소홀로 인하여 노후 된 제3번 어창과 접한 어창격벽이 해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균열.파손되면서 제3번 어창으로 해수가 들어오게 되었다.2) 기관실 해수 유입제3번 어창의 오수가 자연적으로 기관실로 유입되도록 배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배출관에는 유입되는 오수나 해수를 제어할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제3번 어창에 해수가 들어오면 바로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제4번 어창의 해수가 손상된 어창 격벽을 통해 제3번 어창으로 유입되고 이 해수는 곧 바로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실을 침수 시키고 이어, 제1번 어창과 제2번 어창에도 해수가 유입하여 선체를 더욱 침하·경사시키게 하였다.3) 선체 관리 및 순찰 소홀선장이 선체 관리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하게 점검.정비를 하여 사전에 제3번과 제4번 어창사이의 격벽이 노후·손상되어가는 상태를 발견하고 정비를 하였었거나, 기관실로 연결된 배출관에 제어용 밸브를 설치하였었더라면 해수의 유입은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또한 선장이 선박을 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기 시 정박 당직자를 세워 철저하게 선내를 순찰하게 하였었으면 해수가 기관실로 침입하는 것과 선박이 침하.경사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그러나 해상에서 대기 중 선장 및 전 선원이 수면을 취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4) 침몰 경위이 선박은 제1, 2번 어창에 오수가 발생하면 제3번 어창으로 모이고 제3번 어창의 오수는 후미 측 어창의 격벽과 기관실 격벽을 관통한 배출관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제4번 어창의 해수가 파손된 격벽을 통하여 제3번 어창으로 유입되고, 이 해수는 기관실 및 비어 있던 제1, 2번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체를 더 침하시켜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운항 중 선체관리를 소홀히 하고 조업 중, 해상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정박당직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물뽕이 개방된 활어창의 해수가 노후.파손된 어창격벽을 통하여 기관실과 타 어창으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경보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써 선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항 전에 어창격벽과 어창에서 기관실로 연결된 오수 배출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조업 중 해상에서 닻 정박을 하며 대기 중 선내 순찰을 소홀히 하여 어창격벽이 손상되어 해수가 기관실 및 어창으로 유입하여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침수.대각도로 경사되어 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따라서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 6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운항 중에는 항상 외관으로 잘 보이지 아니하는 어창격벽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는 등 선체관리를 하여 노후· 손상 된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오수 배출관으로부터 오수 및 해수가 역류 또는 과도히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배출관, 배출펌프, 제어용 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다. 해상에서는 운항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막론하고 항상 당직자를 세워 선내 순찰을 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관리 및 정박 중 선내순찰을 소홀히 하여 물뽕이 개방된 활어창의 파손된 격벽을 통해 해수가 기관실과 타 어창(魚艙)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35호(2008. 9. 18)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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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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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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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2경보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2경보호 소유자,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12.00톤의 연안자망 어선인 제2경보호가 가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후 닻 정박 중 어창과 기관실로 해수가 침입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2007년 1월 24일 03시 00분경 북위 34도 21분 6초.동경 124도 30분 00초, 가거도 등대 약 297도 방향, 33.5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임 주 문이 침몰사건은 선체관리 및 정박 중 선내순찰을 소홀히 하여 물뽕이 개방된 활어창의 격벽이 파손됨으로 해수가 기관실과 타 어창(魚艙)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문영훈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1. 판시요지 : 총톤수 12톤의 연안자망어선인 제2경보호가 선체관리 및 정박당직 소홀로 인하여 어창과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여 선체가 부력을 상실함으로 침하·대각도로 경사되어 침몰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관련법령교 훈가.
운항 중에는 항상 외관으로 잘 보이지 아니하는 어창격벽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는 등 선체관리를 하여 노후· 손상 된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오수 배출관으로부터 오수 및 해수가 역류 또는 과도히 유입되어 기 관실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배출관, 배출펌프, 제어용 밸브에 대한 점 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다. 해상에서는 운항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막론하고 항상 당직자를 세워 선내 순찰을 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주 제 어 어창격벽, 물뽕, 오수 배출관, 노후, 점검.정비, 파손, 대각도 경사, 침몰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