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성호제2경만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비금면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7.93톤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38마력 1기디젤 238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7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김철주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2월 10일 2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8초 지점(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선착장)</span> 홍성호는 199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0.75미터, 너비 3.35미터, 깊이 1.44미터), 육상차량용 디젤주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의 목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2002년 7월 10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조타실 하부에 있는 기관실 주기관에서 좌현측 창문 쪽으로 직경 약 150밀리미터, 길이 약 2미터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연통이 연결되어 있으며, 연통이 목재 선체를 관통하는 부위에는 난연성 재질의 목재가 덧대어져 있었다.배전반은 조타실 좌측 창문 아래에 가로 세로 약 50센티미터 크기로 설치되어 있고, 이 배전반에는 시동용 키와 각종 등화 및 충전용 전압게이지와 전류게이지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배전반은 스테인레스 판을 잘라서 만든 것으로서 전선들이 나오는 개구부(開口部)가 잘 연마되지 아니하여 선체 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위 전선과 접촉을 일으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질 염려가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 선주 겸 선장 김철주(이하 “선장 김철주”라 한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축전지는 기관실 후부 우측에 12볼트짜리 축전지 4개(2조)가 설치되어 있고, 충전은 주기관을 돌릴 때 조타실 배전반에 있는 스위치를 충전위치로 돌려 놓았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원위치로 돌려 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이 선박의 전기계통에 대한 최종 점검은 2003년 8월 25일경 목포시에 있는 신안전기에서 행하여졌는데 이때 축전지 2개를 교환하고 전선을 점검한 것 이외에는 화재발생 시까지 선장 A는 절연저항시험 등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4년 2월 10일 13시 00분경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선착장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업구역인 비금도 서방 약 6마일 근해상에서 농어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수대리 선착장에 입항하여 선수를 선착장 쪽으로 향한 채 선미에 닻을 투하하고 계류삭(직경 2.5인치짜리 피피로프)을 내어 선수를 비트(Bitt)에 고정시킨 다음 축전지의 차단스위치를 내렸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과 함께 하선하였다.이 선박이 정박을 할 당시에는 주위에 다른 선박이 없었으나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2경만호가 이 선박의 좌현에 접현계류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정박하던 중 간조시가 되어 양 선박이 모두 갯벌 위에 얹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21시 45분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선착장인 북위 34도 43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8초 해상에서 홍성호의 선미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를 처음 목격한 동네 주민은 홍성호의 좌현쪽과 선미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고, 뒤늦게 선장 A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홍성호의 상갑판 부분이 전소되고 제2경만호에 불이 옮겨 붙은 상태였다.사고 당시 인근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해상의 물결은 약 1미터로 일고 있었다.한편, 제2경만호는 1994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8.55톤(길이 11.80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18미터), 디젤주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의 강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2004년 2월 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2월 10일 05시 30분경 선장 D 혼자 승선한 가운데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인근에 있는 도초에서 연료유를 보급받은 후 같은 날 19시경 수대리 선착장으로 귀항하면서 먼저 정박 중이던 홍성호의 좌현에 접현계류 중 위와 같이 홍성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은 것이다.이 화재로 홍성호는 조타실, 선원침실, 선미갑판 등이 소훼되었으며, 제2경만호의 상갑판 일부가 소훼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최초 발화지점최초 발화지점에 관하여 홍성호 선장 A는 해경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기관실 주기관 연통이 과열되어 연통을 감싸고 있는 목재에서 최초로 발화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① 화재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하선한 후 3시간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기관 연통의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는 점,② 주기관 연통이 목재 선체를 관통하는 부위는 불에 쉽게 타지 아니하는 소재로 감싸여 있었다는 점,③ 해경 수사기록과 홍성호 선장 김철주의 진술에 의하면 홍성호의 조타실, 선원침실 및 선미갑판 등 선미쪽 상갑판 부위가 집중적으로 소훼된데 반하여 기관실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는 점,④ 선장 A가 화재발생 전 6개월 동안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점,⑤ 화재 당일 하선하면서 축전지의 스위치를 차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⑥ 배전반의 전선이 나오는 개구부(開口部)가 제대로 연마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위 전선과 접촉하면 피복이 벗겨질 염려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가 홍성호의 조타실 내에 있는 배전반에서 최초로 발화하여 제2경만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재원인조타실내에 있는 배전반에서 최초로 발화한 원인에 관하여는 평소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배전반 전선 자체의 노후화로 절연성이 악화되어 단락이 발생하였거나 조타실 좌측 창문 아래에 가로 세로 약 50센티미터 크기로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배전반 전선 개구부가 제대로 연마되지 아니하여 선체 진동 등으로 주위 전선과 접촉되면서 피복이 벗겨져 단락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홍성호 선장 A는 화재발생 6개월 전에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 한번도 절연저항테스트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스테인레스 재질의 배전반 개구부가 제대로 연마되지 아니하여 선체 진동이 있을 경우 주위 전선과 접촉하여 피복이 벗겨질 염려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두 선박이 선착장에 접현계류 중 평소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던 홍성호의 배전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최초로 발화하였고, 이후 접현계류 중이던 제2경만호에 옮겨 붙은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홍성호의 실질적 선주 겸 선장으로서 평소 전선의 절연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절연저항시험을 수시로 행하고 배전반을 포함한 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전 6개월 동안 한번도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배전반 주위 전선의 피복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배전반 주위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을 뿐더러 홍성호에 접현계류 중이던 제2경만호에까지 화재가 옮겨 붙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평소 배전반에 대하여는 절연저항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배선상태를 점검하는 등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홍성호의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화재가 제2경만호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