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개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개양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원양(주) 총 톤 수3,527.4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2급항해사2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원양(주)D 사고일시1995년 5월 20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6초(부산 남항 엔(N)-3 대기묘박지)</span> 제2개양호는 1972년 6월 일본국 E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527.47톤(길이 88.94미터×너비 15.00미터× 깊이 9.80미터), 디젤기관 4,500마력 1기를 거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제3종 원양트롤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주)가 소유하여 주로 북태평양에서 명태잡이 트롤어업에 운항되어 왔다.이 선박의 구조는 이중저탱크를 가진 선수선교, 선미기관형으로 갑판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제1번 연료탱크,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제7번 연료탱크 순으로 구획되고 제2번-제6번 이중저연료탱크는 좌.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1994년 12월 9일 한국선급 실시의 입거검사, 중간검사 및 만재흘수선 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그후 이 선박은 북태평양에서 조업을 마친 후 냉동명태 2,500톤을 싣고 1995년 5월 7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같은 달 9일 17시 00분경 어획물을 풀기 위해 용호부두에 접안한 후 같은 달 10일 08시 00분경부터 하역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12일 12시 30분경 동 부두에서 연료유 600킬로리터 및 청수 100톤을 보급받은 후 같은 달 14일 14시 30분경 어획물 양하를 완료하고 흘수 전부 2.77미터, 후부 5.56미터 상태로 이 곳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부산 남항 엔(N)-3 대기묘박지인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36초 지점에 좌현묘 6절, 우현모 5절을 놓고 닻정박하였다.이 후 같은 달 15일 10시 00분경부터 선급검사 및 다음 출어를 위해 선체, 기관 및 냉동설비, 전기설비, 통신장비 등의 수리작업에 착수하였고, 같은 달 16일부터 기관수리를 맡은 K선박공업사에 의해 제2번 어창내 어획물처리실 좌.우현에 있는 배수구 선외변을 수리하고자 해체하여 반출하면서 그 뚜껑을 개방상태로 방치하였다.한편 같은 달 19일 18시 00분경부터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외해로부터 큰 파도와 스웰이 밀려와 열려진 배수구 선외변 뚜껑으로부터 파도 주기에 따라 소량의 침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같은 달 20일 13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귀선하여 전선원에 대한 상륙금지 및 주의보에 대한 대처를 지시한 후 같은 날 15시 30분경부터 폭풍의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기 시작하므로 양현묘쇄를 각각 0.5절씩 더 내어주고 같은 날 15시 40분경 수리팀 전원이 하선한 후로부터 더욱더 해상상태가 거칠고 약 3-5미터 높이의 파도와 큰 스웰이 밀려와 선체동요가 심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기관장 B는 이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확한 계산없이 연료유 및 청수를 여러 탱크에 분산 적재한데다 가득채워 싣지 아니하여 유동수의 영향에 의한 복원성(GoM)이 국내어선법 기준값인 0.585미터에 현저히 미달된 0.298미터로,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파도 등의 외력에 의한 횡경사모멘트가 발생할 때 복원력이 급격히 상실하게 된다.이 후 개방된 배수구 선외변으로부터 소량의 침수량이 누적되어(약 50톤일 때 GoM-1.185M) 같은 날 16시 00분경 이 선박이 갑자기 우현으로 5-6도 경사된 후 복원되지 아니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연료유를 좌현으로 이송시켜 우현경사를 바로 잡도록 지시하였으나 연료유 이송이 별로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현경사가 점차 심해지자 항무부산에 무선전화(VHF)로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큰 파도와 스웰이 더욱더 심해져 같은 날 16시 45분경 선체는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우현 약 45도로 경사되어 제2번 어창 어획물 처리실 배수구 선외변 뚜껑으로 침수가 가중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더 이상 배를 복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선원들에게 퇴선 명령을 지시하였다.같은 날 17시 20분경 통선 동백8호가 구조차 도착하여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예인선 선진호가 도착하여 구조를 시도하던 중 우현경사 약 50도 정도에서 갑판위로 파도가 덮쳐올라 침수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 앞서 기술한 지점에서 쌍묘박상태로 우현 전복되었다.사고당시 선수는 약 250도를 가리켰으며, 맑고 남서풍이 초속 약 14-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3-5미터로 스웰도 크게 일어 선체동요 및 피칭이 아주 심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관한 고찰(1) 사고시 컨디션(CONDITION)(가) 적재항목<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65"></img><span style="display:none;">항 목중 량(T)L C GMOMENT(T-M)KGMOMENTFOREAFTFOREAFT불명중량24.9600.00011.8520.00295.829.897247.02식료품16.2000.00011.6800.00189.218.954145.05어구108.0000.0009.8760.001066.607.788841.10암모니아8.0003.4880.00027.900.005.07540.60잡용수등38.1300.00026.7990.001021.847.189274.11빌지등30.3700.00036.5100.00123.030.8502.8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67"></img><span style="display:none;">소계198.660 27.902696.502668.60 1550.74</span> (나) 연료유탱크<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69"></img><span style="display:none;">항 목중 량(T)L C GMOMENT(T-M)KGMOMENTFOREAFTFOREAFT선수탱크68.80038.3100.0002704.520.005.940408.67#1연료탱크(좌,우)194.90033.2600.0006482.370.005.060986.19#2연료탱크(중앙 )51.60023.1300.0001193.500.000.76039.21#3연료탱크(좌,우)120.40011.6100.0001397.840.000.72086.68#4연료탱크(좌)43.0000.7500.00032.250.000.70030.10#4연료탱크(우)17.2000.75000.00012.900.000.70012.04#6연료탱크(우)17.2000.00019.8700.00341.760.89015.30#7연료탱크(좌,우)29.2400.00045.6100.001333.637.450217.83#7연료탱크(중앙)21.5000.00045.1100.00969.866.720144.48계563.840 11823.389178.132645.25 1940.50</span> (다) 청수탱크<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71"></img><span style="display:none;">항 목중 량(T)L C GMOMENT(T-M)KGMOMENTFOREAFTFOREAFT청수탱크(우)62.0000.00039.3600.002440.326.890427.18청수탱크(중앙)80.0000.00039.3200.003145.606.240499.20계142.000 0.005585.925585.92 926.38</span> (2) 복원성<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73"></img><span style="display:none;">항 목중량(TON)L C GMOMENT(T-M)KG(M)MOMENT(T-M)FOREAFTFOREAFT연료유탱크청수탱크콘스탄트및기타563.840142.00198.66016.72839.33713.4339478.135585.922668.603.3886.5247.8061910.50926.381550.7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75"></img><span style="display:none;">재화톤수경하중량배수량904.5002441.813346.311.0216.2004.248923.60415139.22214215.6184.8516.6606.1714387.6216262.45520650.075 DISPLACEMENT (TON) : 3346.31 M T C (M) : 44.28 L. C. B (M) : -0.55 TRIM (M) : -2.795 T. K. M (M) : 6.710 K G (M) : 6.171 G M (M) : 0.539 deq (M) : 4.200 L. C. G (M) : -4.248 L. C. F (M) : -1.160 dF (M) : 2.765 dA (M) : 5.560 dM (M) : 4.163</span> (3) 자유표면에 의한 유동수의 영향<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77"></img><span style="display:none;">유 동 수 의 영 향탱 크IPI*P연 료 유(총계) 896.40 0.860 770.904청 수 (총계) 35.90 1.000 35.90합 계 806.804G Go 0.241 M</span> * GoM : 0.298 (M) (4) 각 경사각에 따른 복원정 높이DISP : 3346.31 (TON)KGo : 6.412 (M)<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79"></img><span style="display:none;">경사각KNASSUMEDKG'KGoKGo-KG'SINθ(KGo-KG')X SINθ복원정GZ(M)100.2185.506.4120.9120.1740.1580.060200.4805.506.4120.9120.3420.3120.168300.8205.506.4120.9120.5000.3560.46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81"></img><span style="display:none;">451.3205.506.4120.9120.7070.6450.675601.3905.506.4120.9120.8660.7900.600751.0335.506.4120.9120.9660.8810.153</span> (5) 복원정 곡선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83"></img>(6) 당시 컨디션에 의한 사고시의 복원성 상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85"></img><span style="display:none;">어선법 요구치사고시의 상태GoM0.585M0.298M</span> * 사고시 컨디션의 복원성은 어선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7) 제2번 어창에 해수가 침입하였을 시의 복원성<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87"></img><span style="display:none;">50톤의 해수침입시100톤의 해수침입시200톤의 해수침입시요구 GoM 0.585M 0.585M0.585M실제 GoM-1.185M-1.120M-0.984M</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당시 어획물을 모두 양하하고 빈배 상태에서 연료유와 청수를 보급 받은 후 부산 남항 엔(N)-3 대기묘박지에서 수리차 정박함에 있어 복원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연료유와 청수를 탱크에 가득채우지 아니하고 여러 탱크에 분산 적재함으로써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어선설비규정 제10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인 0.585미터에 미달되는 횡메타센터높이(GoM)가 0.298미터로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풍력계급 7-8에 상당하는 초속 14-20미터의 강한 남서풍과 3-5미터의 파도 등 큰 스웰이 주기에 따라 제2번 어창내 개방된 배수구 선외변으로부터 소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은데다 외력에 의한 횡경사모멘트(MOMENT)가 발생함에 따라 소각도 경사에서도 복원력이 급격히 상실되었고 대각도 경사상태에서 어창내 해수의 추가 유입등에 의한 경사우력이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2개양호 선장으로서 연료유 및 청수 수급시 복원성에 대한 계산없이 탱크에 가득채워 싣지 아니하고 여러 탱크에 분산 적재한데다 부산 남항 엔(N)-3 대기묘박지에 수리차 정박중 선원 및 수리업체에 대한 직무감독 소홀로 폭풍주의보 발효중 제2번 어창내 개방된 배수구 선외변으로부터 침수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2개양호 기관장으로서 연료유 및 청수를 탱크에 가득채워 싣지 아니하고 여러탱크에 분산 적재한데다 수리차 정박중 수리업체에 대한 직무감독 소홀로 폭풍주의보 발효중 제2번 어창내 개방된 배수구 선외변으로부터 침수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기관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주)이 회사는 수리차 정박주인 제2개양호 선원 및 수리업체에 대한 직무감독 소홀로 연료유 및 청수를 탱크에 가득채워 싣지 아니하고 여러 탱크에 분산 적재한데다 폭풍주의보 발효중 제2번 어창내 개방된 해수구 선외변으로부터 침수가 발생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주)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이 사람은 K선박공업사 대표로서 수리차 정박중인 제2개양호에 승선하여 수리작업중 제2번 어창내 배수구 선외변을 해체한 후 그 뚜껑을 개방상태로 방치함으로써 폭풍주의보 발효중 이 곳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는 해난심판원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빈배상태로 닻정박중 연료유 및 청수를 탱크에 가득채워 싣지 아니하고 여러탱크에 분산 적재한데다 수리작업시 개방한 제2번 어창내 배수구 선외변으로부터 침수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높은 파도 등의 영향으로 외력에 의한 횡경사 모멘트(MOMENT)가 발생함에 따라 횡경사시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경사우력이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기관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원양(주)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