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강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강진호 선 적 항삼척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장 겸 선주 사고일시1994년 5월 11일 16시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3분 49초, 동경 129도 13분 42초(맹방해수욕장 동방 약 600미터 해상)</span> 제2강진호는 1976년 1월 진수된 총톤수 4.51톤, 디젤기관 175마력을 거치한 목조 제1종 유자망 어선으로서 1994년 5월 11일 14시 30분경 조업차 선주 겸 선장 A 1명이 승선하고 삼척시 오분항을 출항하여 J해수욕장으로부터 약 600미터 해상에 도착, 조업중 같은날 16시 00분경 클러치 고정볼트 이완으로 클러치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 추진력을 잃고 표류, 심한 파도에 의해 선체가 해안쪽으로 밀려 백사장에 승양되었으며, 다음날 11시 00분경 선주 겸 선장 A는 어선 행복호 등 인근 어선 3척을 동원하여 이초한 후 피예인하려고 했으나 해안으로 밀린 파도에 의해 모래가 선내에 유입되면서 선체무게가 가중된 상태에서 약 200미터 정도 피예인되던중 같은날 13시 30분경 과도한 선체무게로 예인삭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파손된 채로 침몰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2시간이 지난후로써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4-6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 1-2미터 정도, 동 선박 크기의 노후선박이 안전운항을 하기에는 무리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본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노후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평소 기관의 각부상태에 대하여 주의깊게 정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은 물론 외부충격을 과대하게 받지 않도록 운항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써 노후된 클러치 핸들 고정너트가 이완되어 추진력을 얻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사고당시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2시간이 지난후 출항, 북동풍이 초속 4-6미터, 파고 1-2미터의 Long Swell의 해상으로 동선박크기의 노후선박으로는 안전운항을 하기엔 무리한 기상상태에서 평소 노후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기관의 각부상태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외부충격을 과대하게 받지 않도록 운항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노후된 클러치 핸들 고정너트가 이완되어 추진력을 얻지못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