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9해능호.어선 해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9해능호 해창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제주시 구좌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77톤2.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0마력(PS) 1기디젤기관·238마력(PS)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5월 28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1초.동경 126도 54분 55초(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반다탄등대로부터 약 118도 방향, 약 740미터 해상)</span> 제29해능호는 2008년 1월 8일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0.60미터, 너비 3.67미터, 깊이 0.75미터, 출력 45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 연안복합어업과 들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어군탐지기, 나침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월 29일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과 들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주로 들망어업으로 멸치를 포획하는데 종사하여 왔으며, 2011년 1월 2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3년 1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들망어업 방식은 집어등으로 대상물이 집어 되면 사각형 자루그물을 어선의 현측에 전개 시킨 후 집어 된 어군을 그물 쪽으로 들어가도록 집어등으로 유인한 다음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서 대상물을 어획하는 어업이다.투망은 선내의 사이드롤러로 챗대를 투하함과 동시에 그물 앞부분이 수중으로 들어가도록 파이프를 누른다.

양망은 선내의 사이드 롤러로 각각의 챗대에 연결된 챗대줄을 권양하고 파이프를 선내로 거두어들인 후, 몸살을 인력으로 거두어들이면서 어획물을 한 쪽에 모이게 한 다음 쪽대그물로 수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제주시 삼양항 인근해상에서 들망어업 방식으로 멸치를 포획하다가 2012년 5월 28일 04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해양사고관련자 제29해능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포획한 멸치 약 2,000말이 적재된 상태에서 성산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제주시 북촌 앞 해상에서 선수 선저부가 수중암초와 부딪쳤으나 자력으로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멸치를 양륙한 후 손상된 선수 선저부 수리를 위해 같은 날 08시 5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제주시 삼양항 소재 조선소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때 선장 A는 평상시 어획물 양륙 후에는 선수가 들려 진로전방에 대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들려진 선수를 내리기 위해 선수탱크에 해수를 적재하여 왔으나, 선수 선저부의 손상으로 해수를 적재하지 못해 이 선박은 선수가 들려 있는 상태에 있었다.선장 A는 선수가 들려 진로전방에 대한 시계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나 레이더를 작동하거나 선수에 경계요원을 배치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같은 날 08시 55분경(C-5) 성산포 방파제를 통과하여 자선의 진로전방에 있는 상대선박 해창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수가 들려 진로전방에 대한 경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의 진로전방을 횡단하여 종달리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침로 약 340도, 약 12.0노트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였다.이어 선장 A는 같은 날 미상의 시간에 자선의 진로전방 제주시 종달리포구 부근해상은 해녀들이 조업하고 있어 이 구역을 피해 반다탄 등표를 돌아가기 위해 침로를 약 080도로 변경하고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때 이 선박은 상대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주시수협 공제보험 담당자와 수리문제에 대해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박이 기적을 취명하였으나 듣지도 못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2012년 5월 28일 09시 00분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반다탄등대로부터 약 118도 방향, 약 74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31분 01초.동경 126도 54분 55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080도인 제29해능호의 선수 좌현부와 선수방위가 약 320도인 해창호의 선미 좌현부가 충돌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로 일었으며,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해창호는 1997년 4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6톤, 길이 8.10미터, 너비 3.08미터, 깊이 0.79미터, 출력 238마력(PS)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재질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수동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2월 22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이 가능한 연안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8~10월에는 갈치, 그 외 기간에는 주로 외줄낚시를 사용하여 돌돔을 포획하는데 종사하여 왔으며, 2010년 10월 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10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외줄낚시 조업방식은 조업지에 도착하면 닻으로 배를 고정시켜 놓고 낚싯줄에 낚시 1개를 달아 수직으로 내린 다음 낚싯줄을 손에 잡고 대기하다가 대상물이 미끼를 무는 것이 손에 느껴지면 재빨리 낚싯줄을 채어 낚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03"></img><그림 2. 외줄낚시 모식도>이 선박은 2012년 5월 28일 07시 00분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해창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조업 예정지인 구좌읍 하도리 반다탄 동방 약 500~600미터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잠시 항해를 멈추고 전갱어를 포획한 후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자 직경 약 20밀리미터, 길이 약 20~30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PP Rope)에 연결된 중량 13관(1관 3.75킬로그램), 15관, 12관 스톡 형 닻(stock anchor)을 선수 좌우현, 선미에 각각 1개씩 내려 정박하였다.이어 선장 B는 선미 좌현, 다른 선원은 선수 좌현에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기술한 외줄낚시 조업방식으로 돌돔을 포획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때 이 선박은 정박 중임을 알리는 형상물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이와 같은 상태로 조업을 하던 선장 B는 기계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자선의 좌현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제29해능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적을 취명하고 주기관을 전진 사용하였으나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9해능호는 선구 좌현부가 약 50센티미터 파공되었고, 해창호는 선원 1명 부상, 마스트 파손, 선미 좌현부 굴곡 등과 함께 전복되었다. 이후 전복된 해창호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제29해능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를 향하여 진침로 약 080도,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29해능호가 선수방위가 320도를 향한 채 선수 좌우현, 선미에 각각 닻 1개씩을 내려 정박한 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을 하던 해창호 쪽으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다 발생한 것으로, 항행중인 일반 동력선과 정박중인 선박 또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보아야 할 것인지 대하여는 항해중인 일반 동력선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사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항법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항법이 아닌 항해중인 일반 동력선과 정박중인 선박사이에서 발생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anship)로서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 중인 제29해능호가 그렇지 못한 정박상태에서 조업중인 해창호를 피해야 하며, 해창호는 정박중임을 알리는 형상물을 게시하고 주위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를 발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29해능호 운항 상황선박이 항해를 할 경우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9해능호는 평상시 어획물 양륙 후 선수 선저부 손상으로 선수탱크에 해수를 적재하지 못해 선수가 들려 진로전방에 대한 시계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나 레이더를 작동하거나 선수에 경계요원을 배치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상된 선수 선저부 수리를 위해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제주시 삼양항 소재 조선소를 향하던 중 성산포항 방파제를 지나 충돌 약 5분전(C-5) 진로전방에 상대선박 해창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막연하게 자선의 진로전방을 횡단하여 종달리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침로 약 340도, 약 12.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진로 전방 해녀들이 주로 조업하고 있는 종달리포구 부근해상을 피해 반다탄 등표를 돌아가기 위해 미상의 시간에 침로를 약 080도로 변경하고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상대선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3) 해창호 정박 및 조업 상황모든 어선은 정박상태에서 조업 중이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창호는 선수방위가 320도를 향하여 닻을 선수 좌우현, 선미에 각각 1씩 투묘하고 정박상태에서 정박 중임을 알리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외줄낚시 조업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선박 제29해능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기적을 취명하고 주기관을 전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제29해능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하여 정박상태에서 조업중인 해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창호가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를 행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 제29해능호 선장 A가 원인제공 정도를 밝혀 주기를 요청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히기로 한다.기본적으로 항행중인 선박과 정박중인 선박과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항행중인 선박 제29해능호가 95%, 정박중인 선박 해창호가 5%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해창호가①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서 정박하고 있었던 점,②정박 중임을 알리는 형상물은 게시하지 아니한 점,③충돌직전 기적을 취명하고 주기관을 전진 사용한 것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제29해능호가 85%, 해창호가 15%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9해능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전방에 조업중인 해창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선수가 들려 진로전방에 대한 시계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의 진로전방을 횡단하여 종달리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에 이어 상대선박이 전복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창호의 선장으로서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을 하면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에 집중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9해능호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수가 들려 진로전방에 대한 시계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철저한 레이더 관측과 선수에 경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상대선박을 초인 후 상대선박에 대한 동정을 막연하게 판단하지 말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중인 선박은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 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를 행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제29해능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상태에서 조업중인 해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창호가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를 행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2-38호어선 제29해능호.어선 해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어선 해창호 선장으로서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을 하다가 2012년 5월 28일 09시 00분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반다탄등대로부터 약 118도 방향, 약 74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31분 01초.동경 126도 54분 55초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제29해능호와 충돌에 이어 전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제29해능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하여 조업중인 해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창호가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을 하면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박상태에서 외줄낚시 조업을 하는 경우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를 행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12월 2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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