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8세창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 장), B(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3월 9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36초, 동경 125도 25분 35초 (소흑산도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28세상호는 1962년 7월 건조된 강조 대형 저인망어선의 종선으로 주선 제27세창호와 한조를 이루어 1994년 12월 1일 13시 30분경 조업차 인천항을 떠나 특정해역으로 향하였다.이 배의 선장 C는 어로작업중 부친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1995년 3월 8일 18시경 어획물이적차 소흑산도에 입항 하선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소정의 해기면허도 없는 갑판장 A로 하여금 선장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어획물 이적을 마치고 같은날 22시경 조업차 소흑산도를 떠나 3~4시간 정도 항해한 후 조업을 하고 있던 중인 3월 9일 07시경 주선 제27세창호로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양망한 상태로 잠시 대기한 후 나침로 약 350도 4~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주선 제27세창호의 선미를 따라 피항차 소흑산도로 향하였다.이때 제28세창호는 우현측으로 약간 경사된 상태에서 약 5톤 가량의 어구가 고박되지 아니한 상태로 갑판상에 방치되어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피항중 갑자기 우현쪽으로부터 파도가 덮치자 해수가 갑판상에 넘치게 되었고 이 해수가 갑판상에 방치한 어구등과 함께 우현측으로 몰리면서 배수가 되지 않은 채 선체는 우현쪽으로 기울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선원들을 퇴선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갑판상의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키를 거의 극우전타로 하여 선체를 선회시키는 동안 선체가 약 15도 경사된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에 맞아 우현으로 대각도경사되며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주선 제27세창호에게 선체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후 퇴선명령을 내렸다.퇴선과정에서 2명의 선원이 실종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제27세창호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전복된 상태에서 같은날 13시경 소흑산도 남동방 약 20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48분 36초, 동경 125도 25분 35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흐린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9~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조업하는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피항하는 과정에서 황천항해 준비 소홀로 갑판상을 덮친 큰 파도에 의해 고박되지 않은 채 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우현쪽으로 쏠리면서 우현경사가 가중하게 되자 갑판상에 고인 해수를 배수하고자 극우전타하여 우선회하던중 큰 파도가 선체우현측을 덮치자 대각도 경사되며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 침몰될 때에 선외로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정의 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황천등 기상악화시에는 갑판상 어구등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고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황천항해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28세창호의 소유자로서 해기면허도 없는 자에게 선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황천항해 준비소홀로 고박(固縛, Lashing)하지 아니한 갑판상의 어구가 한쪽으로 쏠릴때 큰 파도가 덮치면서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전복으로 퇴선시기를 놓쳐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