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8삼양호, 어정(漁艇)512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삼양호제28삼양호어정 512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미상 선박소유자 C C중국강서성수산청 총 톤 수96.8596.85262.5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20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미상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9월 7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6분 03초, 동경 123도 44분 33초</span> 기선 제27삼양호와 기선 제28삼양호는 1963년 10월 건조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대형 저인망 어선으로 각각 주선과 종선으로 짝을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는 동형선박이다.주선인 기선 제27삼양호 (이하 “주선”이라 한다)는 제반항해 및 어로장비가 잘 갖추어진 반면 종선인 기선 제28삼양호 (이하 “종선”이라 한다)는 나침의 정도만 갖추었을 뿐 레이다조차 설치되지 않았으며 운항이나 조업형태도 주선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주선 선장 수심인 B (이하 “주선 선장 B”이라 한다)는 1988년 8월 27일 09시 10분 종선과 함께 조업차 인천항을 떠나 같은 달 29일 13시경 제208-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해역을 이동하며 종선과 함께 쌍끌이 인망조업을 하던 중 같은 해 9월 7일 10시경 제237-4해구에서 투망, 선수를 서쪽으로한 채 약 2시간 정도 인망하여 이 날 12시경 한국어선 조업자제구역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하여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 날 13시경 양망을 완료한 후 이 해역을 떠나기 위하여 기관을 준비하던 중 주선으로부터 약 1마일 떨어진 남동해상으로부터 발광신호와 함께 중국어로지도선 어정 511이 접근, 주선의 좌현에 계선한 후 주선 선장 B는 어정 511로부터 자선에 승선토록 요청을 받았다.주선 선장 B가 요청에 따라 어정 511에 승선하니 자기나라 어로보호구역을 2마일 침범하였으니 벌금을 부과하고 어획물을 압수한다는 한글로 적힌 카드를 제시하기에 의사가 서로 소통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약 1시간 동안 선위확인 등 시비를 가리던 끝에 어획물 50상자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주선 선장 B는 비록 언어는 소통되지 않았으나 어정 511 측에서 자신의 제의에 동의한 것으로 믿고 이 날 14시 10분경 통신장을 불러 종선에 대하여 동쪽으로 항해하도록 지시하고 어정 511에 머무르던 중 자신의 배로 돌아가도록 하여 어정 511 선교 뒷편으로 나왔을 때 이미 종선은 먼 해상에서 선수부만 해면상에 돌출한 채 침몰되고 있었다.한편, 종선 선장 수심인 A (이하 “종선 선장 A”이라 한다)는 양망을 완료한 후 주선과 어정 511가 접선된 상황을 목격하면서 주선으로부터 약 70-80미터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 대기 중 이 날 14시 10분경 주선 통신장으로부터 무선전화를 통하여 “동쪽으로 항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종선 선장 A가 직접 조타하여 나침로 090도 약 9노트 전속으로 약 30분간 항주하였을 무렵, 이 날 14시 40분경 북위 32도 36분 03초, 동경 123도 44분 33초 해상에서 선미 갑판 상에 있던 선원들이 “중국배가 우리배를 부딪치려한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뒤를 보는 순간 이미 가까이 접근한 어정 512의 정선수가 종선의 좌현선미에 선미로부터 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 접촉하였으며 이 때 큰 충격이나 충돌부위의 손상은 없었다.이 후 종선은 좌현선미에 어정 512가 충돌자세 그대로 접촉한 상태로 약 6분 동안 고속으로 누르면서 밀므로 인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가운데 선미쪽으로부터 침수.

침하되었으며 이 날 14시 55분경 전복. 침몰되었고 전 선원 모두 어정 512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충돌 당시 종선은 저인망어선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타 어선에 비하여 매우 낮은 건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어획물은 약 900상자 (약 23.3톤)가 적재된 상태이었다.어정 512는 중국강서성 수산청 소속의 어로지도선으로 종선의 항행을 저지키 위하여 추적하다가 상기와 같이 충돌. 접촉하여 결국 침몰에 이르기까지 된것이다.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시정도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중국어로지도선 어정 512에 대하여 당원에서의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원인규명에는 한계가 있다.중국어로지도선 어정 512가 기선 제28삼양호에 고속으로 접근하면서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이나 신호를 발한 바 없으며 충돌 이후에도 침몰에 이르게까지한 행위 등으로 미루어볼 때 어정 512측에서 어로저지선 침범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양해도 없이 표류 중이던 기선 제28삼양호가 갑자기 동쪽으로 전속.

항행하는 것을 도주행각으로 간주, 이를 저지키 위하여 고의적으로 충돌. 접촉한 것이다.충돌 이후 전복, 침몰의 원인은 어정 512가 고속으로 기선 제28삼양호의 선미를 누르면서 밀어붙임으로 인하여 선체가 우경사되자 갑판 상으로 해수가 넘쳐 선 내로 유입됨으로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기선 제28삼양호의 낮은 건현과 선박 복원성 상의 취약점 등 저인망어선의 구조적인 특성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 동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중국어로지도선 어정 512측이 어선 제28삼양호의 항행을 저지키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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