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8부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8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3.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월 21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1분 00초, 동경 125도 39분 00초(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73마일 해상)</span> 제28부성호는 1978년 1월 진수된 총톤수 123.96톤,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 기선저인망 종선으로서 1995년 10월 27일 15시 2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주선 제27부성호와 함께 조업차 동 중국해로 가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제주도 남서해역에 도착하여 주선 제27부성호와 한 조를 이루고 조업을 반복하여 계속하던 중 1996년 1월 21일 08시 30분경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73마일 해상의 북위 32도 01분 00초, 동경 125도 39분 00초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침로 180도 속력 약 2.4노트로 항해하며 양 선박이 나란히 하여 기선저인망을 예망중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중일 때 기관당직을 맡은 기관장 C도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당직차 기관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기관실 안에서 연기와 화염이 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실로 달려가 수심인 선장 A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화재소식을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소화기를 동원하여 화염속으로 발사했으나 화재가 진화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관이 계속 작동되어 배가 그대로 진행하므로 주선 제27부성호에 구조를 요청하고 기관실을 밀폐시키는 한편 선수에서 폐그물을 늘어뜨려 추진기 스크류에 감기게 함으로써 진행을 멈추게 하였으며 곧이어 같은 날 08시 50분경 주선 제27부성호가 도착하여 해수펌프로 소화작업을 펼쳐 같은 날 10시 30분경 불을 완전히 진화하였다.

그러나 기관장 C가 평소 협심증이 있는데다 기관실 화재의 충격으로 선수에서 그물을 늘어뜨려 기관을 멈추는 작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헬기를 요청,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그후 부검결과 심장기능 정지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1.0-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화재진화후 주선 제27부성호에 의해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한 후 수리중 손상부를 점검한 바 연료서비스탱크의 유량계 옆에 임의로 설치한 백열등 전선이 단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우현상부에 위치한 연료서비스탱크의 유량계 옆에 임의로 설치한 백열등 전선이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단락되어 발화되자 이로인하여 비닐호스로 된 유량계가 불에 녹아 연료유가 비산됨으로써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기관장 C는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는데다 기관실 화재발생의 충격으로 심장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선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연료서비스탱크의 유량계 옆에 임의로 설치한 백열등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