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8명진호 제12흥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DE외 1명(구)101.0788.78 총 톤 수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디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제28명진호 선원) 사고일시1992년 11월 30일 09시 45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31분 00초, 동경 124도 40분 00초(소청도 남방 14.5마일)</span> 제28명진호는 1963년 11월 진수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7.97, 5.45, 2.65미터인 강조 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중단파 무선전화기(SSB), 레이다 각 1대를 비치하고 있으며, 제27명진호의 종선으로 쌍끌이 어업을 하고 있었다.1992년 11월 30일 08시 00분경 이 선박은 북위 37도 27분 30초, 동경 124도 41분 00초 부근에서 양망을 끝내고 주선인 제27명진호 선장 F의 지시에 따라 진침로 280도, 약 6노트로 어장이동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08시 00분경부터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있었고, 레이다마저 고장나 있었으나 09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승선경력이 약 45일밖에 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C로 하여금 선수전방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항진중인 주선 제27명진호의 뒤를 따라 조타하도록 지시하고 갑판에 나가 어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주선 선미만을 보고 따라 가다가 충돌 약 2~3분전에 주선을 놓쳤으며, 이때 전방으로 부터 싸이렌 소리를 들었으나 선장에게 보고하거나 기관정지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침로 28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충돌 약 7초전 선수전방 약 20미터의 지근거리에 제12흥양호를 발견하고 좌전타를 하여 선수방위가 약 10도 돌아간 상태에서 같은날 09시 45분 북위 37도 31분 00초, 동경 124도 40분 00초에서 180도를 향하고 있는 제12흥양호의 기관실 좌현외판을 정선수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바람이 거의 없었다.한편 제12흥양호는 1961년 9월 진수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7.00, 5.30, 2.62미터인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주선인 제11흥양호와 쌍끌이 어업에 종사하고 두 선박은 중단파 무선전화기(SSB)로 교신하며 주선에만 레이다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2년 10월 29일 11시 00분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항, 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10분 00초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해 11월30일 06시 00분 사고 인근해역에서 투망, 양선 거리 약 400미터를 유지하면서 나침로 140도, 속력 약 2.6노트로 어로 예망작업중에 있었다.같은날 09시 40분경 주선 제11흥양호 선장 G는 레이다로 선수좌현 10도, 거리 약 1마일에서 접근중인 타선을 인지하고 우측에서 인망중인 종선 제12흥양호에게 무선전화로 전방에 배가 오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B는 무중신호로 싸이렌을 울리면서 속력 약 2.6노트로 속항중 충돌 약 1분전에 선수좌현 10도, 거리 약 100미터에서 접근중인 제28명진호를 육안으로 초인,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정선 또는 자선의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를 피하고자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방위가 180도를 향할때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후 양 선박이 접선되어 있어 제12흥양호 선원 9명 전원은 제28명진호로 이선하였다.이 충돌로 제12흥양호는 외판이 가로 1미터, 세로 40센티미터로 파공되어 기관실이 순식간에 침수, 약 10분후 침몰되었으며, 제28명진호는 정선수 수선상부에 약 30센티미터의 굴곡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제28명진호가 어장을 이동중, 안개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었으나 선장이 직접 운항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당직자가 전방으로부터 타선의 무중신호를 듣고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또는 필요에 따라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과대한 속력으로 진행한 것과 제12흥양호가 주선 제11흥양호로 부터 전방에 접근선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또는 필요에 따라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타선의 전방으로 변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행하며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다가 고장임에도 견시원의 증강배치 및 선장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경험이 부족한 선원 1명으로 선교당직 및 조타를 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어로중에 있더라도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 상태를 피할 수 없는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또는 필요에 따라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 충돌의 위험이 사리질때 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선으로 부터 전방에 접근선이 있다는 무선전화 연락을 받고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타선(제28명진호)의 진행방향으로 변침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정횡전방으로 부터 타선(제12흥양호)의 무중신호(싸이렌)를 들은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감속 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었어야 하나 수심인 선장 A의 지시대로 주선의 선미만을 보고 따라 항진하였으며, 승선경력이 거의 없는 자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8명진호 및 제12흥양호 양측이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제28명진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안개가 끼었을때 선장이 직접 운항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당직자가 전방에 있는 타선의 무중신호를 듣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감속 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제12흥양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자선의 전방에 박근상태의 타선이 있음을 알고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타선의 침로전방으로 변침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