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86혜승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599"></img>제286혜승호는 1988. 1. 15. 일본국 소재 ㈜무카이 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00톤(길이 37.31 × 너비 6.40 × 깊이 3.11 m), 디젤기관 672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0.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대형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총 6척이 선단을 이루며 9∼10월에는 고등어, 5월∼8월은 전갱이를 주로 잡으며, 하루 조업시간은 20시경부터 다음 날 8시경까지 1회 투망하며 양망까지 약 3시간이 걸린다.제286혜승호는 혜승 대형선망어선단의 등선으로 주선 제153혜승호 어로장의 지휘 아래 어로를 보조했다.

이 선박은 2021. 10. 24. 07:0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어로 작업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에서 남동방으로 약 40해리 떨어진 어로 예정 지점으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601"></img>이후 혜승 대형선망어선단은 이곳에서 약 3일간 작업을 하였고, 사고 당일인 2021. 10. 27. 21:00경은 주선 제153혜승호의 선미와 제286혜승호 선수 사이에 훗줄(직경 26mm, PP재질)을 연결한 채 양 선박이 약 7.5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당시 제286혜승호의 선원들은 어군 탐지 중이었으므로 선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선원 C(****년생) 홀로 선수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밧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선교에서 선박 조종을 하면서 선수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는 C를 보았으나 곧 작업을 마치고 선실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선장 A는 주선(主船)을 따라 선박을 조종하던 중 주선이 어군을 탐지했는지 우현으로 선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순간 훗줄에 장력이 강하게 걸려 훗줄이 팽팽하게 된 순간인 2021. 10. 27. 21:24경 선수에 훗줄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돼 있도록 하며 또 훗줄의 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페어리더(Fairleader, 도삭기, 導索器)의 우측 편이 탈락되며 약 10m를 날아가 선원 C의 등과 머리 부분 등을 강타하였다.선장 A는 즉시 이 사실을 선원들에게 알려 선원 C를 식당으로 이동시킨 후 곧바로 가까운 항구인 서귀포시로 향했으나 선원 C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당시 선장 A는 출항 전 선내를 순찰하며 페어리더 등을 관찰하였으나 별다른 파손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603"></img>사고 당시 해상은 바람이 초속 12∼13m로 불고 파도는 약 3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선내 작업 중 각 위치에 안전모 등을 착용한 작업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훗줄을 연결한 조업 활동에도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훗줄이 끊어져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 등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은 주선과 훗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어군 탐지를 위해 항해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 경우 선장은 주선이 어군을 탐지하여 좌현이나 우현으로 갑자기 변침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훗줄에 장력이 걸려 끊어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선장은 항해 중 선원이 홀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선수에서 밧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별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원에게 선실로 들어가라고 명하는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선장의 이러한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대형선망어선단에서 주선과 등선이 훗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조업 작업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훗줄에 장력이 크게 걸려 훗줄이 끊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훗줄의 장력으로 이 사건과 같이 페어리더가 파손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가능한 한 주선과 등선이 훗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어군을 탐지하기 위해) 항해를 할 때는 가능한 선수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사망한 선원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선과 등선이 훗줄을 연결하고 항해 중일 때 특히 위험한 선수에서 작업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다.이러한 선원의 안전수칙 미흡은 이 선원사망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대형선망선단의 주선과 등선이 훗줄을 연결하여 어로 작업 중 등선 선수의 우측 페어리더(Fairleader)가 훗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어 약 10m를 날아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홀로 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등선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286혜승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작업에 적정한 선원을 배치하고 또 선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A는 대형선망어선단의 주선과 등선이 훗줄로 연결되어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선수에서 선원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러한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작업을 지시할 경우 선장은 적정 인원을 파악하여 투입하고 선원들이 지시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대형선망어선단의 주선과 등선이 훗줄을 연결하여 어로 작업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주선의 선미와 등선의 선수에서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어선에서 어로 작업을 할 때에는 훗줄 등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출항 전 각 기기가 하자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시 즉각 수리하여 선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대형선망선단의 주선과 등선이 훗줄을 연결하여 어로 작업 중 등선 선수의 우측 페어리더(Fairleader)가 훗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어 약 10m를 날아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홀로 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등선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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