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85문창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85문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대표 U) 총 톤 수1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1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1월 13일 1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26초.동경 125도 05분 06초(홍도등대로부터 351.5도 방향 약 39마일 해상)</span> 제285문창호는 1987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소재 M(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톤, 길이 32.73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3.10미터, 디젤기관 2,1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2004년 11월 1일 N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9년 10월 23일까지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2004년 11월 1일 0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성산포 부근의 해상에 도착하여 3일간 조업을 하고 흑산도 부근으로 이동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13일 06시 00분경부터 그물을 투망하고 양망하는 작업을 두시간 간격으로 계속하다가 같은 날 13시 40분경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양망기를 사용하여 그물을 선미갑판으로 올리고, 선미마스트의 그물작업용 붐(Boom)의 중간에 위치한 폭이 넓은 활차(block)를 이용하여 그물을 좌우로 옮기면 선원들이 투망하기 쉽도록 선미갑판에 차례차례 쌓아가며 정리하였다.이 붐은 1987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 M(주)에서 선박건조 당시 두께 12밀리미터, 직경 약 200밀리미터, 길이 6미터의 강관을 용접으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 길이가 약 14미터이고, 용접으로 이어진 부분은 방호판(doubling)을 대어 보강 하였으며,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사고시까지 검사를 받거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채 약 17년간 사용되었다.이 붐은 장기간 그물정리 작업에 사용되는 동안 하중 등으로 굽힘모멘트(bending moment)가 발생되다가 붐의 강도에 비하여 일정한 값 이상으로 커졌을 때 유발된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길이의 중간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일부만 붙어 있는 상태였고,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 부러질 위험이 있었으나 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유자, 선장, 작업원 등 어느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양망작업중 조타실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고, 선원 4명은 현측에서 그물을 사리며 양망보조작업을 하고, 기관원 4명은 3개의 윈치를 조작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붐(Boom)이 좌우로 이동하며 옮기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그물작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날 14시 2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351.5도 방향 약 3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1분 26초.동경 125도 05분 06초 해상에서 붐(Boom)의 중간 부분이 부러져 동강난 붐이 우현측으로 돌면서 그물을 정리하던 선원들을 가격하였다.선장 A는 “쿵” 소리를 듣고 선미갑판으로 가서 그물을 정리하던 선원 3명이 쓰러져 있는 것과 붐의 부러진 부분이 모두 우현 현측에 걸려있는 것을 목격하고 붐에 맞아 쓰러진 3명을 포함한 선원 5명을 등선인 제87문창호로 옮겨 태웠다.부상자 5명을 태운 제87문창호는 목포쪽으로 40여분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40분경 해경정에 부상자들을 인계하여 목포시 소재 P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선원 B, C 및 D는 사망하였고, 선원 E와 F는 입원 치료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7 내지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285문창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원명부 사본, 일반배치도 사본, 절단된 붐에 대한 사진(4) B, C 및 D에 대한 목포P병원 작성의 시체검안서 사본, E에 대한 부산 광역시 소재 K병원 작성의 진단서 사본과 F에 대한 부산 광역시 소재 T병원 작성의 진단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와 J(주)(대표자 U) 대리인 G에 대한 심판조서(6) 증인 H와 R에 대한 심판조서(7) J(주) 제285문창호 선원사망사건에 대한 답변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발생일시 및 장소 : 2004년 11월 13일 14시 20분, 북위 35도 21.44분, 동경 125도 05.10분 홍도 북서 39마일”이라는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 사건 발생일시 : 2004년 11월 13일 14시 20분경, 발생지점 :192-1해구, 홍도 북서방 39마일 해상”이라는 기재를 대조하고 전자해도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 2004년 11월 13일 14시 2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351.5도 방향 약 3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1분 26초.동경 125도 05분 06초 해상이라고 인정한다.

(2)제285문창호의 제원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제1002대정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및 해양사고관련자 S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제285문창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2004년 11월 1일 0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성산포 부근의 해상에 도착하여 3일간 조업을 하고 흑산도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선장 A는 같은 달 13일 06시 00분경부터 그물을 투망하고 양망하는 작업을 두시간 간격으로 계속하다가 같은 날 13시 40분경 양망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은 양망기를 사용하여 그물을 선미갑판으로 올리고, 선미마스트의 그물작업용 붐(Boom)의 중간에 위치한 폭이 넓은 활차(block)를 이용하여 그물을 좌우로 옮기면 선원들이 투망하기 쉽도록 정리한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붐은 1987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 M(주)에서 선박건조 당시 두께 12밀리미터, 직경 약 200밀리미터, 길이 6미터의 강관을 용접으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 길이가 약 14미터이고, 용접으로 이어진 부분은 방호판(doubling)을 대어 보강 하였으며,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사고시까지 검사를 받거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와 J(주)(대표자 U) 대리인 G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J(주)의 제285문창호 선원사망사건에 대한 답변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7) 이 붐은 장기간 그물정리 작업에 사용되는 동안 하중 등으로 굽힘모멘트(bending moment)가 발생되다가 붐의 강도에 비하여 일정한 값 이상으로 커졌을 때 유발된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길이의 중간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일부만 붙어 있는 상태였고,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 부러질 위험이 있었으나 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유자, 선장, 작업원 등 어느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붐은 중앙부가 부러졌다”라는 진술기재, J(주)(대표자 U) 대리인 G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절단된 부분의 70~80%는 녹슬어 있었다”라는 진술기재와 “재질의 피로가 누적되어 조금씩 손상이 있었던 것이 그날 부러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진술기재, 증인 조기장 H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미 썩어 약간만 붙어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증인 기관장 R에 대한 심판조서 중 “작업을 하다가 보면 붐이 휘청휘청한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선장 A는 양망작업중 조타실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고, 선원 4명은 현측에서 그물을 사리며 양망보조작업을 하고, 기관원 4명은 3개의 윈치를 조작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붐(Boom)이 좌우로 이동하며 옮기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붐(Boom)의 중간 부분이 부러져 동강난 붐이 우현측으로 돌면서 그물을 정리하던 선원들을 가격한 사실은 증인 H와 R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장 A는 “쿵” 소리를 듣고 선미갑판으로 가서 그물을 정리하던 선원 3명이 쓰러져 있는 것과 붐의 부러진 부분이 모두 우현 현측에 걸려있는 것을 목격하고 붐에 맞아 쓰러진 3명을 포함한 선원 5명을 등선인 제87문창호로 옮겨 태운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1) 부상자 5명을 태운 86문창호는 목포쪽으로 40여분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40분경 해경정에 부상자들을 인계하여 목포시 소재 P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선원 B, C 및 D가 사망하고, 선원 E와 F는 입원 치료한 사실은 B, C 및 D에 대한 목포P병원 작성의 시체검안서 사본, E에 대한 부산 광역시 소재 K병원 작성의 진단서 사본, F에 대한 부산 광역시 소재 T병원 작성의 진단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미마스트의 그물작업용 붐이 절단된 경위선미갑판에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사용된 제285문창호의 선미마스트 붐은 1987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 M(주)에서 선박건조 당시 두께 12밀리미터의 강재로 만들어진 이후 사고시까지 그물정리 작업에 사용되는 동안 과도한 하중이나 조작미숙 등으로 굽힘모멘트(bending moment)가 붐의 강도에 비하여 일정한 값 이상으로 커졌을 때 유발된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길이의 중간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일부만 붙어 있는 상태였으나 안전진단을 받거나 소유자와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재차 사용함으로써 그물의 무게 등으로 유발된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원사망 경위그물작업용 붐에 균열이 발생하여 일부만 붙어 있는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선원들이 이를 사용하여 선미갑판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중 그물의 무게 등으로 유발된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단됨으로써 동강난 붐이 작업중인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미마스트의 그물작업용 붐(Boom)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물작업에 사용함으로써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진 붐이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85문창호 선장으로서 그물정리 등 선내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자 U)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자 U)는 제285문창호 소유자로서 선박의 설 비등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미갑판에서 그물작업시 사용되는 선미마스트 붐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함으로써 이를 그물작업에 사용시 절단에 이르게 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자 U)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작업설비 등 제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미마스트의 그물작업용 붐(Boom)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물작업에 사용함으로써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진 붐이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자 U)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해심 재결서 제2005-037호어선제285문창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3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위 대표자 U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span> 귀하는 제285문창호 소유자로서 선박의 설비등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미갑판에서 그물작업시 사용되는 선미마스트 붐(Boom)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을 알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2004년 11월 13일 14시 2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351.5도 방향 약 3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1분 26초.동경 125도 05분 06초 해상에서 그물작업중 붐이 절단되면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선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②붐과 같이 무거운 하중을 감당하며 상하좌우로 빈번히 이동하는 설비는 내부의 균열여부를 확인하며 ③선원에 대하여 작업설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④작업설비 등을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독자를 배치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6월 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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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3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37호(2005. 6. 14)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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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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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285문창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285문창호 선장, 5급항해사)J(주) 대표자 U사건개요제285문창호는 총톤수 129톤, 디젤기관 2,1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2004년 11월 1일 0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한 후 홍도등대로부터 351.5도 방향 약 39마일 해상에서 양망작업중 같은 달 13일 14시 20분경 북위 35도 21분 26초.동경 125도 05분 06초 해상에서 선미마스트의 붐(Boom)이 절단되어 동강난 붐이 선미갑판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선원 3명이 사망한 사건임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미마스트의 그물작업용 붐(Boom)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물작업에 사용함으로써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진 붐이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그물작업용 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작업에 사용함으로써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진 붐이 선원들을 가격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작업설비 등 제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선원사망, 작업설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