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행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행복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0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10월 23일 00시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34도 23분 00초, 동경 127도 23분 00초(외나로도 서남방 5마일)</span> 제27행복호는 1977년 5월 여수시에 있는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K 디젤주식회사가 제조한 무과급, 6실린더, 정격 매분회전수 1600, 정격 출력 255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주기관의 연접봉 대단부 베어링(BIG END BEARING) 체부(締付)용 리머(REAMER) 볼트는 매우 노후되어 있었으므로 여수시에 있는 M디젤 공업사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에게 안전을 위하여 동 볼트 모두를 교환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M디젤 공업사에 의뢰하여 전술한 리머볼트 12개를 1990년 7월경 교환하였으나 그 볼트 모두는 기관제조자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정된 예비품이 아니고 국내시장에서 임의로 제작된 것이었다.이 선박은 1990년 10월 14일 13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소코트라초 부근 어장에 도착, 갈치잡이 안강망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달 21일 24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주기관 매분회전수 1350,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외나로도 남서방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7도 23분 00초 지점을 통과할 때인 같은 달 23일 00시 40분경 주기관이 “펑”하는 소음을 내면서 저절로 정지되었다.기관실에서 당직을 서고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각부를 점검해 본즉 주기관 제3번 연접봉 대단부 베어링 캡이 탈락되어 크랭크실 커버를 파괴 관통하여 기관외부로 튀어나오고 베어링 캡, 체부용 리머볼토 2개 모두 절손되어 한 개는 기관외부에 다른 한 개는 크랭크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피스톤은 크게 파손되어 있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5미터 불며, 파고 0.5미터 정도의 파도로 잔잔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해역에 온 여수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날 11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후 손상된 주기관을 중고품의 기관으로 대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기관 연접봉 베어링(BIG END BEARING) 체부(締付)용 리머(REAMER)볼트는 기관운전중 여러 가지 복합된 응력을 받는 가혹한 환경에 놓이게 되므로 규정된 기관운전 시간마다 적정한 예비품과 작업방법에 의하여 교환 정비되어야 한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전술한 리머볼트를 1990년 7월경 교환함에 있어서 기관제조자가 제작한 규정된 예비품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 아닌 임의로 제작되어 강도가 부족한 볼트를 사용하였다.이 강도가 부족한 볼트는 사용함에 따라 쉽게 늘어나서 연접봉 대단부 베어링 캡에 가해지는 체부력이 약해져 이완됨으로써 덜거덕 거리게 되며, 이로인한 충격하중이 점점 반복 가중되어 피로 파단에 이르게 되었다.이 볼트의 파단은 베어링 캡의 탈락, 연접봉의 크랭크실 가격, 피스톤의 파손등의 사고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주기관 연접봉 베어링 캡 체부용 리머볼트를 교환할 때 규정된 예비품이 아닌 불량부품을 사용하는등, 정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박소유자가 기관 연접봉 대단부 베어링 캡 체부용 리머볼트를 불량한 것으로 교환하였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실 내부를 자주 점검하여 동 볼트가 과도하게 인장되어 있는지 어떤지 다시 죄어주어 확인하고, 길이를 계측해보는 등의 점검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기관연접봉 대단부 베어링 체부용 리머볼트를 규정된 예비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주기관 연접봉의 대단부(BIG END) 베어링 캡 체부용 리머 볼트(REAMER BOLT)를 교환 정비할 때에 불량한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볼트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