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풍화호, 제27풍화호의 피예어선 제28풍화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풍화호제28풍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99.9199.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월 22일 21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34초, 동경 126도 09분 36초(와도 북서안 암초대)</span> 제27풍화호와 제28풍화호는 1979년에 진수된 총톤수 99.91, 길이 29.45미터, 너비 5.55미터, 깊이 2.65미터의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동형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제27풍화호가 주선, 제28풍화호가 종선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제27풍화호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제28풍화호는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8명이 각각 승선하고 1991년 12월 18일 14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0일 16시 00분경 제218-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다.이 두선박은 조업지에서 약 1개월 동안에 포획한 어획물 2300상자를 운반선에 이적후 1992년 1월 21일 06시 00분 경 제240-6해구로 어장이동을 한 다음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 다음날인 같은달 22일 07시 30분경 제28풍화호의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항해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후 두 선박은 서로 협조하에 감긴 어망줄 제거작업을 하였으나 기상 및 해상상태의 악화로 조업지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제27풍화호가 제28풍화호를 예인하여 죽도 근해로 피항하기로 하였다.당시 제27풍화호는 선수 약 1.00미터 선미 약 2.30미터의 흘수 상태였고, 제28풍화호는 선수 약 1.00미터 선미 약 2.50미터의 흘수 상태였다.제27풍화호가 제28풍화호를 선미 예인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40-6해구를 떠나 자침로 약 04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여 죽도로 향하던 중 같은날 21시 20분경 차귀도를 좌현 정횡 약 170미터로 항과할 무렵, 예인 형태를 바꾸어 제27풍화호 우현에 제28풍화호의 좌현을 접현 결박한 다음 자침로 약 015도로 변침한 후 죽도, 차귀도, 와도 사이에 묘박하기 위하여 극미속 상태로 차귀도와 와도 사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제27풍화호 선장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하고 있었고 제28풍화호 선장 수심인 B는 제28풍화호의 선교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키를 잡으면서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두 선박이 극미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약 10분후인 같은날 21시 30분경 와도 북서안인 북위 33도 18분 34초, 동경 126도 09분 36초 수중암초대에 선수가 자침로 약 015도로 향한 채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으며, 좌초의 충격으로 두 선박을 결박한 예인삭이 절단되자 제27풍화호가 우회두하면서 키가 수중암초에 접촉되어 탈락되어 버렸다.제27풍화호 선장 수심인 A는 키가 탈락되어 조타능력이 상실되자 즉시 투묘하였으나 저질이 자갈과 모래여서 파주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주묘되면서 같은날 23시 00분경 와도 북서안인 북위 33도 18분 36초, 동경 126도 09분 37초 수중암초에 선수가 자침로 약 075도로 향한 채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0미터였으며 시정은 약간 흐린편이었다.좌초 후 두 선박의 선원들은 각각 구명뗏목을 타고 와도로 탈출하여 전원 구조되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제27풍화호가 제28풍화호를 접현 예인하는 과정에서 제27풍화호측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조선으로 외도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천소의 암초해역으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선인 제28풍화호측이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 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이 예상될 경우 제27풍화호 선장에게 주의환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인조선을 협조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7풍화호 선장 A는 제28풍화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천소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예인조선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28풍화호 선장 B는 적극적으로 제27풍화호의 예인조선에 협력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제27화호측의 선위 미확인과 부적절한 예인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8풍화호측의 조선협조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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