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청신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청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62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4. 29. 18: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0초.동경 129도 28분 00초(울산광역시 울기등대 북동방 1.2마일 해상)</span> 제27청신호는 1997. 5. 26. 전남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4.00톤(길이 26.70 × 너비 6.10 × 깊이 2.90m), 디젤기관 622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16. 12. 2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10. 1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을 모항으로 통발 어구를 사용하여 장어를 잡는 근해통발어선으로 출항하여 3∼4일 조업을 한 후 귀항하여 장어를 위판하며, 조업 방법은 8.5m 간격으로 미끼가 들어있는 장어통발 1만개를 투승하고 약 7시간을 기다린 뒤 통발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한다.이 선박은 2017. 4. 27. 14:25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대변항 인근 해상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어황이 여의치 않자 2017. 4. 29. 13:00경 이동을 시작하여 15:00경 울산광역시 동구 울기등대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투승 및 양승 시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타 및 작업 감독을 하고 나머지 선원은 모두 갑판에서 작업을 한다.

투승 작업은 대개 선미 갑판에서 이루어지는데 9명 중 2명은 통발에 장어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인 멸치 및 오징어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나머지 선원은 통발을 건네주거나 통발을 바다에 던지거나 하는 등 분업하여 작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투승판 위치</span> 이 선박의 선미 한쪽에는 가로 5m, 세로 70cm, 두께 3cm인 강철 재질의 투승판이 있는데 이는 통발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이 선박에 설치한 것이다.

이 투승판은 갑판에 볼트 나사로 연결되어 있으나 작업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7. 4. 29. 16:00경 침로 10∼15도,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고 선원 9명은 선미 갑판에서 통발 투승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에 미끼를 통발에 끼우는 작업은 갑판장 B가 베트남 선원과 함께 2인이 하고 있었다.투승 작업을 하던 중 당시 투승판의 볼트 및 안전핀은 느슨하게 갑판과 연결되어 있어 그 밑에 틈이 있었다.

작업을 하던 중 뭉쳐진 통발 줄이 느슨하게 된 갑판과 투승판 사이에 끼게 되었고 딸려가는 힘에 의하여 투승판의 볼트 및 안전핀이 벗겨지면서 투승판이 통발과 함께 바다 쪽으로 딸려나갔다.이 투승판은 바다에 끌려 나가면서 당시 선미 쪽에서 통발에 미끼를 넣고 있던 갑판장 B의 오른쪽 대퇴부를 가격하였고 이와 동시에 갑판장 B 및 베트남 선원은 바다에 빠졌다.이를 지켜본 나머지 선원들이 비상벨을 울려 선장에게 알렸고, 선장은 선박을 돌려 갑판장 B 및 베트남 선원을 바다에서 끌어올린 뒤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고 바로 가까운 방어진항으로 항해하여 갑판장 B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 사고로 갑판장 B는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되어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2m로 불었고, 파고는 2∼2.5m,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이 선박은 근해장어통발어선으로서 건조 후 원활한 투승 작업을 위해 약 110kg의 투승판(500×70×3cm)을 선미 갑판에 설치하였다. 투승판을 설치하면서 볼트 및 안전핀으로 갑판과 연결시켰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투승 작업 시는 통발이 빠른 속도로 바다에 투척되고 또 통발 줄이 여러 가닥씩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통발 및 통발줄이 투승판과 접촉한다. 따라서 투승판과 갑판을 연결하는 볼트 및 안전핀에 항상 신경을 써서 갑판과 투승판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비록 선장은 투승 작업할 때 선교에서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지만, 선장은 조업 및 작업장 안전관리의 책임자로서 조업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 장비 및 어구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투승판과 갑판사이에 틈이 생겼고 이 틈 사이로 통발 줄이 끼면서 투승판이 갑판에서 분리되어 통발과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때 이 투승판이 선미에서 통발에 미끼를 끼워 넣던 갑판장의 무릎을 강타한 것이다.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부상사건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미갑판위에 설치한 투승판이 관리소홀로 헐거워져, 투승작업 중 통발에 딸려나가면서 작업원의 무릎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27청신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며 출항할 때 선박 장비 및 어구가 제자리에 잘 고박 되었는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등한히 하여 투승판의 볼트 및 안전핀이 부실하게 끼워져 있어 갑판과 틈이 발생한 상태로 작업을 강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이 조업을 하기 전에 선장은 각 어구 및 장비들이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어선이 작업을 위해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장비가 선박 및 선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미갑판위에 설치한 투승판이 관리소홀로 헐거워져, 투승작업 중 통발에 딸려나가면서 작업원의 무릎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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