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철룡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철룡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7톤 3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74킬로와트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선 주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5월 17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30분, 동경 124도 40분 부근해상(462-8해구)</span> 기선 제27철룡호는 총톤수 87톤 32, 출력 274킬로와트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이다.본 어선의 주기관은 VOLVO PENTA 신제품인 디이젤기관 TAMD 121c 로써 1986년 5월 28일 여수 소재 J조선소에서 선박 건조당시 설치된 노후기관과 대체하여 설치한 후 한국어선협회 검사를, 그리고 1987년 6월 21일 제4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본 어선은 선장 C 포함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9년 5월 14일 10시 3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추자도 동쪽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리고 남서쪽으로 어장을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달 17일 05시 30분경 462-8해구 부근해역에서 3번째 투망을 시작하여 같은날 06시 40분에 완료하였고, 다음날 아침부터 양망을 시작할 계획으로 같은날 06시 58분경부터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채 어장부근의 묘박지를 향하여 반속전진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분당 1,200회전으로 운전하여 약 2분 정도 항해하고 있을 때 기관분당회전수를 1,500회전으로 올리려고 하던중, 기관과급기의 터빈(TURBIN)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으므로 회전수를 올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속항, 약 5분후인 같은날 07시 05분경 예정 묘박지에 투묘하였다.당시기상은 초속 약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0.5미터 높이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투묘후 수심인 기관장 A가 과급기 터빈부를 점검하여 본바, 임펠라 축(IMPELLER SHAFT)베아링(BEARING)이 마모되어 간극이 생기므로써 임펠라 끝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마모되어 있었다.그리고 수심인 A는 손상된 임펠라를 분리시켜 기관회전수를 1,200회전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본 어선은 다음날인 5월 18일 09시 00분경부터 양망을 개시하여 예정대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달인 5월 25일 20시 30분경 여수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그후 일금일백십만원의 비용을 들여 임펠라를 신환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9년 2월부터 약 3개월 승선하는 동안 조업 일수 약 10일정도되는 매항차마다 다른 기관부위와 마찬가지로 과급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에어 크리너(AIR CLEANER)교환 등 형식적인 외관상의 점검만을 실시하였을 뿐 주의깊은 점검은 하지 못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기관손상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과급기 터빈의 임펠라 축 고정 베아링의 마모로 인하여 간극이 생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항함으로써 임펠라가 회전시 케이싱(CASING)에 접촉되어 마모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사고발생 약 3개월전부터 승선하고 있는동안, 평소 기관정비 점검에 소홀하여 과급기 터빈의 임펠라 축 고정 베아링의 마모로 인하여 생긴 간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을 운전한 동 수심인의 정비점검 소홀이 손상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로서 선박정비 점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은 되나 기관장으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또 기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관손상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과급기 터빈의 임펠라 축 베어링이 마모되어 간극이 생기므로써 임펠라가 회전시 케이싱(CASING)에 접촉 마모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