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철령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7.3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2월 15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52분 00초, 동경 125도 24분 00초(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45마일 해상)</span> 제27철룡호는 총톤수 87.32톤, 주기관은 과급기부, 6기통, 연속최대출력 367마력, 최대회전수 1,750의 볼보(VOLVO) 디젤기관이 거치된 선령 18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2월 10일 11시 30분경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떠나 같은 달 12일 15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145마일의 사고해역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배는 조업 중이던 같은 달 14일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심인 기관장 A가 점검해 본바, 연료분사펌프와 캠축을 연결하는 캠축쪽 인텀피스(INTERM PIECE)의 클러치 판 3장 모두가 균열상태로 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분해 후 임시변통으로 재조립하여 운전하던 중 다음날인 2월 15일 07시 마라도 남서방 145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52분, 동경 125도 24분 위치에서 전속항해 중 다시 이상음이 들리면서 주기관이 정지해버렸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전일 확인하였던 손상부위일 것으로 짐작하고 점검해 보니 이번에는 캠축쪽 클러치 판은 물론 연료분사펌프쪽의 클러치 판 3장까지 모두 깨어져 있어 자체정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해경에 구조요청한 바 같은 달 16일 04시 30분경 제주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예인을 시작, 같은 달 17일 16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예인되어 입항 즉시 선주와 여수의 수리기사가 가져온 신품 클러치 판으로 교환하여 자체수리한 후 같은 달 18일 04시경 다시 조업지로 출항하였다.사고개소의 클러치 판은 일반적인 개스캣과는 달리 연료분사펌프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 두께 1밀리미터(1mm)의 강철판으로 인텀피스(INTERM PIECE)양쪽에 각각 3개씩 부착되어 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해상 상태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연료분사펌프와 캠축을 연결하는 인텀피스(INTERM PIECE) 앞뒤에 부착된 클러치판의 장기사용에 따른 재질피로로 인한 파손으로 연료분사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연료분사펌프와 캠축을 연결하는 인텀피스(INTERM PIECE)의 앞뒤에 부착된 클러치 판이 장기사용에 따른 재질피로로 인하여 파손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