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7철룡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철룡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7.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2월 7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4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마라도 남방 85마일)</span> 어선 제27철룡호는 총톤수 87.32,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1,800, 6기통 367마력 볼보 디젤기관을 설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31일 09시 30분경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다음달인 2월 7일 06시 00분경 양망장으로 이동하고자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00으로 운전하며 항해하던 중 갑자기 회전수가 떨어져 수심인 기관장 A는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주기관 이상을 발견하고자 각 부위를 점검하였으나 손상개소를 찾지 못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해양경찰에 구조요청 후 대기하다가 경비정에 예인 되어 같은 달 9일 03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여수에서 온 수리업체의 기사들이 승선하여 주기관을 개방점검한 결과 인터쿨러가 파공되어 냉각수가 누설하였고 기통의 흡기변.배기변의 시트가 손상되었으며 인터쿨러의 냉각수 압력계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또 인터쿨러의 드레인 콕(Drain Cock)은 이물질이 끼어 폐쇄되어 있었는데 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드레인 콕이 설치되어 있는지 무엇에 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의 주기관이 빈번히 손상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고품 커민스 기관으로 교체 수리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에서 5미터로 불고 파고는 1에서 2미터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주기관 인터쿨러의 드레인 콕(Drain Cock)이 완전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쿨러가 파공되어 누설한 냉각수가 바닥에 고여 있었다.과급기에 의하여 송풍된 공기가 기통으로 유입되면서 고여있던 냉각청수가 같이 흘러 들어가 기통의 흡기변과 배기변의 시트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통의 공기 압축 효과가 떨어져 회전수가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사고가 발생될 때까지 인터쿨러 하부의 드레인 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누설한 냉각수를 배출하지 아니 함으로써 기통의 흡배기변 시트를 손상되게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는 수심인 기관장 A가 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B는 이를 부정하므로 그 사실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전속운전 중인 인터쿨러(Inter-Cooler)가 파공되어 누설한 냉각청수가 기통으로 유입되어 흡기변.배기변의 시트(Seat)를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